매매 계약 하자담보 특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26.03.29 (수정됨)

 

안녕하세요. 토허제 지역 내 구축에 대해 곧 매매 계약서를 작성할 것 같습니다. 첫 계약이다보니 걱정되는게 많아 질문드립니다.

 

중개사님께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중대하자 (민법제580조, 제582조)를 제외하고 노후로 인한 수리는 매수약정인이 한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통상적으로 이렇게들 작성 하실지, 저한테 불리하게 적용할 여지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 만약 타일이 깨져있거나 샷시가 고장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협의의 여지가 없는건지, 보통 이 정도는 다 감안하고 그냥 들어가시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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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리스보아creator badge
26.03.29 23:06

안녕하세요 아하하후하님 하자담보책임은 보통 누수 포함 민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 외에는 현 시설상태의 매매 계약을 진행한다는 문구로, 계약시 시설 상태를 꼼꼼히 확인한 상태에서 매도인 매수인이 그대로 잔금일에 인도 받는다는 가정하에 진행이 됩니다. 만약 샷시나 중대 하자가 아닌 수리가 필요한 부분이 걸리신다면 계약전 해당 수리비 부분에 대해서 매매가에서 협상이 가능한지 미리 협의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추후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현 시설 상태가 수리가 필요하더라도 충분히 매매가 자체를 싸게 샀다면 이런 부분도 감안하여 무리하게 가격 협상을 하기 보다는 매수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고려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