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26.03.10

 

안녕하세요.

 

토허제 지역 물건을 보고 있습니다. 여지껏 실거주 물건만 보다가 세낀 물건의 경우에도 조건부로 주담대가 나온다는 말을 듣고 좀 더 알아보고 있는데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 세낀 물건을 사더라도, 소유권 등기 이후 3개월 내에 세입자 퇴거 시 주담대가 나온다고 들었는데 맞을까요?
    • 5/9 이전 계약 > 10월~11월 잔금 및 등기 > 27년 1, 2월 세입자 퇴거
  • 제가 알아보는 매물들의 세입자 만기 날짜가 27년 1, 2월이라서 현 시점에서 가능하다 해도, 잔금은 10월~11월 정도 연말에 치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막상 연말에 가면 대출이 안 나오거나 정책이 바뀔 수도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러면 리스크가 너무 큰데.. 그냥 실입주할 수 있는 매물만 찾는게 나을까 싶기도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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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브롬톤
26.03.10 11:33

안녕하세요. 아하하후하님 토허제 대상지역에서 세낀 매물의 조건부 대출에 대해 궁금한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1. 세낀 매물에 대한 조건부 대출 시행여부는 대출을 시행하는 기관을 통해 정확하게 가능여부를 판단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연말에 가까울수록 대출기관의 한도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오나, 아하하후하님께서 말씀처럼 대출 시행이전에 정책변경과 대출한도 도달시에 대한 최악의 방안도 알아보시고 전략을 짜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부분도 대출기관 상담사를 통해 문의해보심이 바람직해보입니다. 어려우신 상황이시겠지만, 현명하게 결정하시길 응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버그로우
26.03.10 12:01

안녕하세요 아하하후하님 질문 주신 내용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세입자 있는 집을 매수해도 소유권이전등기 후 3개월 이내에 기존 세입자가 자발적으로 나가야 주담대가 가능하다는 조건이 붙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다만 금융기관·상품별로 다를 수 있어 꼭 해당 은행에 사전확인 하셔야 합니다. ​ 현재 보시는 매물처럼 전세만기(27년 1~2월)가 멀리 있는 경우, 잔금일이 26년 10~11월이라면 은행 입장에서는 “세입자가 그대로 연장할 수도 있다”고 보게 되어, 만기 연장 시 대출이 안 나오거나 정책·규정이 바뀔 리스크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 그래서 전세만기가 3개월 이내인 실거주 매물 위주로 보시거나, 세입자 퇴거 합의서·위로금 등으로 “특정 일자에 확실히 비워주기로 한 매물”이 아니면 리스크가 큰 편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쉽지않은 상황이지만 잘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뽀오뇨
26.03.10 13:07

안녕하세요 아하하후하님 😊 토허제 지역에서 세낀 매물 대출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실거주 매물만 보다가 이런 구조를 처음 접하면 누구나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몇 가지 기준을 같이 확인해보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는 은행 상품별 조건입니다.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도 등기 후 일정 기간 내 퇴거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은행이나 상품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전세 만기 시점입니다. 잔금 시점 대비 전세 만기가 많이 남아 있으면 은행에서는 세입자 연장 가능성을 리스크로 보는 경우도 있어서, 투자자들은 보통 전세 만기가 가까운 매물을 함께 비교해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정책 변화 가능성입니다. 대출은 시기마다 규정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잔금 시점에 어떤 선택지가 남는지도 시나리오를 미리 생각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당장 어떤 매물을 선택해야 한다기보다는 말씀하신 매물들과 함께 실입주 가능 매물이나 전세 만기 가까운 매물도 같이 비교해보시면 기준이 더 또렷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하하후하님께서 충분히 고민하고 기준을 세워보고 계신 과정 자체가 이미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차근차근 비교해보시면 분명 본인에게 맞는 선택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응원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