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부28입니다.
이번에 세낀 매물을 매수진행하려고 하는데 임차인분의 전세자금대출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럼 전세입자 승계시 질권설정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확인하면 좋을까요?
혹시 전세입자에 대해서 제가 확인해두어야 하는 사항이 있을까요? 이래저래 걱정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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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부28님:) 전세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차 계약을 승계할 때, 세입자의 전세자금대출에 반환 대상이 질권설정 해당은행이 됩니다. 이에 질권설정이 된경우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줄 때 세입가 아닌 은행 계좌로 직접 반환한다는 점만 진행되시면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증금을 돌려주기 1~2주 전에 대출 은행 담당자에게 연력하시어 상환해야 할 정확한 금액, 입금할 계좌를 받으시고 처리하시면 됩니다. 또한 특약에 아래새항을 기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본 목적물에는 세입자의 전세자금대출에 따른 질권설정이 되어 있으며 만기 시 보증금 반환은 해당 금융기관의 안내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다." 선부28님 매수계약 잘 처리되시길 응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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