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상세페이지 상단 배너

전세입자 승계시 질권설정에 대한 확인사항이 궁금합니다.

26.03.31

 

안녕하세요? 선부28입니다.

이번에 세낀 매물을 매수진행하려고 하는데 임차인분의 전세자금대출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럼 전세입자 승계시 질권설정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확인하면 좋을까요? 

혹시 전세입자에 대해서 제가 확인해두어야 하는 사항이 있을까요? 이래저래 걱정이 되네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댓글

내안의풍요
26.03.31 09:10

안녕하세요 선부28님:) 전세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차 계약을 승계할 때, 세입자의 전세자금대출에 반환 대상이 질권설정 해당은행이 됩니다. 이에 질권설정이 된경우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줄 때 세입가 아닌 은행 계좌로 직접 반환한다는 점만 진행되시면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증금을 돌려주기 1~2주 전에 대출 은행 담당자에게 연력하시어 상환해야 할 정확한 금액, 입금할 계좌를 받으시고 처리하시면 됩니다. 또한 특약에 아래새항을 기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본 목적물에는 세입자의 전세자금대출에 따른 질권설정이 되어 있으며 만기 시 보증금 반환은 해당 금융기관의 안내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다." 선부28님 매수계약 잘 처리되시길 응원드립니다.

킴나두
26.04.15 22:58

안녕하세요, 선부님. 질권 설정은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이 은행에 담보로 잡혀 있는 상태로, 보증금은 세입자가 아닌 은행이 우선적으로 회수하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먼저 질권 설정 금액(대출금액)과 은행을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하며, 보증금 반환 시에는 해당 금액을 은행에 먼저 상환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실제 처리 방식은 은행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만기 전에 해당 은행에 직접 확인하여 은행에 전액 상환해야 하는지, 은행과 세입자에게 각각 반환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확인하신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잘 준비하셔서 문제 없이 진행되시길 바랍니다.

커뮤니티 상세페이지 하단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