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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생애대출로 전세낀 집을 사는게 가능한가요?

26.04.02 (수정됨)

제 지인이 물어보는데 제가 정확한 답을 주기가 어렵더라구요.

잘 아시는분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전세낀 집을 보고 있는데  현 세입자가 27년 7/1 만기고(갱신권 안쓰기로 확약서를 썼대요) 저희는 27년 10/3 만기라 기간은 괜찮아요

매매가가 5억3천이고 전세 2억7천이예여.

현재 저희는 생애대출을 

70%를 받아서 잔금을 치뤄야 하는데

이게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2.7억을 먼저 줘야 소유권이 넘겨봤고 그 다음 생애대출로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해여. 저는 지금 전세금 까지 3억이 있고요 상황이고 

부동산에서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생애 최초대출로 잔금을 치룰수 있는 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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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리스보아creator badge
26.04.02 18:36

안녕하세요! 한진희님 대출 관련 고민이 있으시군요! 현재 규제 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6개월내 실거주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요, 혹시 기존 세입자분이 만기 전 일찍 퇴거하기로 해서 이 기간에 해당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 기존 만기일에 퇴거하실 경우, 지금 당장은 계약하시는데 매매가와 기존 전세가 차액만큼을 드리고 , 세입자 퇴거 시에 잔금을 치뤄야 하는데 이때는 대출이 생활안정자금으로 최대 1억까지 밖에 나오지 않아 자금이 가능할지 한번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매매가 - 전세가 - 1억 대출 가능액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필요합니다 )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수진
26.04.03 10:23

안녕하세요. 진희님! 생초 주담대를 활용해서 전세끼고 매수하는 과정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세 낀 집을 생초 대출로 잔금 치르기는 현재 금융 규정과 대출 상품의 특성상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유는 1) 생초 주택구입자 대상 대출로 디딤돌이나 보금자리론 등 일반 은행의 생초 LTV 80% 우대 상품은 모두 실거주를 전제로 해요. 보통 대출 실행 후 1~3개월내로 전입해야하고 최소 1년 이상 거주해야하는 의무가 있어요. 현재 세입자분이 27년 7월까지 거주하신다면 당장 전입이 불가능하기에 대출이 나오지 않을 거에요. 2) 대출 가능 금액은 단순히 집값의 70%라고 보기엔 어려워요. 집값이 5.3억이고 LTV 70%를 적용하면 3.71억이지만 여기서 세입자 보증금(-2.7억)을 빼아합니다. 실제 빌릴 수 있는 돈은 1억 남짓 정도 될 것 같고 이마저도 세입자가 있으면 은행에서 1순위 담보를 확보할 수 없기에 대출 자체가 어려울 수 있어요. 부동산에서 가능하다고 하신 이유는 대출을 받아 잔금 치르는 게 가능하다는게 아니라 가지고 계신 3억으로 전세끼고 집 사시는게 가능하다고 하시다는 뜻일 수 있어요. 이 집을 매수하시려면 지금 대출받아서 잔금 치르는 건 안되지만 가지고 계신 3억으로 먼저 집을 사두고, 나중에 입주하실 때 대출을 받는 계획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인분의 내집마련 진심으로 응원드릴게요:)

하루쌓기
22시간 전

안녕하세요 한진희님, 생애최초로 내집마련을 할 예정이신 상황으로 보이네요, 너무너무 축하드리구요, 마지막까지 꼼꼼히 체크하여 안전하게 등기를 가져오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 현재 알아보고 계시는 집에 임차만료일이 27년7월이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담대를 받기 위해서는 매수잔금일을 임차인의 퇴거일까지 미뤄주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LTV가 적용되는 범위가 전세보증금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잔금을 미리할 경우 주담대 가능금액이 1.01억원으로 제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매매가 5.3억원 - LTV70%: 5.3억원 x 0.7 = 3.71억원 - 기전세보증금액 2.7억원 - 주담대가능금액 1.01억원 현재 전세보증금액 3.0억원을 더하더라도 1.3억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잔금일을 뒤로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매도인의 동의를 구하기 어렵다면 해당 물건의 매수는 재고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진희 님의 임차만료일이 10월3일로 더 늦기 때문에 갱시권을 쓰지 않았다면 계약된 기간보다 먼저 퇴거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입자를 구해놓는 등 임대인과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할 수 있음을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상기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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