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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대상 지역 주택매매 시 마이너스통장 보유 관련 질문드립니다!

26.04.03

안녕하세요!

 

생애 최초로 부동산을 구매 예정하고 있어, 이런저런 정보를 눈팅하는 중에 궁금한 사항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제가 구매 예정하고 있는 주택은 KB시세 기준 5.8억대 아파트이고, 토허제 대상 구역에서의 매매를 예정하고 있는데 불가피한 가족 사정으로 마이너스 통장 1.2억원 을 4년 전에 대출하여 현재 유지중에 있습니다. (현재 1억원을 살짝 넘습니다)

 

토허제 심사 요건으로 1억원 이상의 신용대출이 있는 경우, 개설 기준 1년간 주택 매매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와 같이 마이너스통장을 한도 이상으로 보유중인 경우에는 제한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필요할 경우 얼른 대출을 정리할 수 있는데, 마이너스 통장을 일시에 정리하게 되면 문제가 없을지도 궁금합니다! 고수 분들의 많은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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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리스보아creator badge
26.04.04 16:10

안녕하세요 고구마스틱님 규제지역에서 현재 대출 관련 규제는 개설일 기준으로 보고 있어 4년전 개설한 건에 대해서는 잔액 대출 금액을 상환한다면 1년간 규매 제한에 걸리지 않습니다! 내집마련까지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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