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생애 최초로 부동산을 구매 예정하고 있어, 이런저런 정보를 눈팅하는 중에 궁금한 사항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제가 구매 예정하고 있는 주택은 KB시세 기준 5.8억대 아파트이고, 토허제 대상 구역에서의 매매를 예정하고 있는데 불가피한 가족 사정으로 마이너스 통장 1.2억원 을 4년 전에 대출하여 현재 유지중에 있습니다. (현재 1억원을 살짝 넘습니다)
토허제 심사 요건으로 1억원 이상의 신용대출이 있는 경우, 개설 기준 1년간 주택 매매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와 같이 마이너스통장을 한도 이상으로 보유중인 경우에는 제한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필요할 경우 얼른 대출을 정리할 수 있는데, 마이너스 통장을 일시에 정리하게 되면 문제가 없을지도 궁금합니다! 고수 분들의 많은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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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고구마스틱님 규제지역에서 현재 대출 관련 규제는 개설일 기준으로 보고 있어 4년전 개설한 건에 대해서는 잔액 대출 금액을 상환한다면 1년간 규매 제한에 걸리지 않습니다! 내집마련까지 화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구마스틱님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으실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생애 첫 주택 매수를 앞두고 꼼꼼하게 체크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토허제(토지거래허가구역)는 일반 매매보다 심사가 까다로워 '신용대출' 부분이 위험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1. '사용 금액'이 아니라 '대출 한도'가 기준입니다. 현재 1억 원을 조금 넘게 사용 중이라 하셨는데, 규제상으로는 마이너스 통장의 설정 한도(1.2억 원)가 기준이 됩니다. 토허제 심사 시 제출하는 부채증명서상에 한도가 그대로 찍히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1억 초과 신용대출 보유자'로 분류되어 자금조달계획서 심사 시 보완 요구가 나오거나 매수 후 대출 회수 대상이 될 위험이 큽니다. 2. 대출 실행 시점(4년 전)을 확인하세요. 신용대출 1억 초과 시 규제지역 주택 매수 금지 규정은 2020년 11월 30일 이후 신규 대출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질문자님은 4년 전 대출이라 소급 적용에서는 빗겨나갈 수 있으나, 문제는 '대출 연장'입니다. 만기 연장 시점에 바뀐 규정에 동의하셨다면 현재 규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안전하게 가시려면 정리를 고려하시는 게 맞습니다. 3. 가장 깔끔한 해결책은 '신청 전 한도 축소'입니다. 필요할 경우 얼른 정리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정답입니다. 토지거래허가 신청서를 넣기 전에 마이너스 통장 한도 자체를 1억 원 미만(예: 9천만 원)으로 줄이거나 아예 해지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본인 자금으로 상환하는 것은 심사 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자금 조달의 투명성을 높여 허가가 매끄럽게 나옵니다. 스틱님 안전하게 주택매매가 잘정리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구마스틱님 안녕하세요. 이미 기 개설될 마통은 신규 주택 구입 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혹시 모르니 대출 실행한 은행 상담사와 상담해보고 확실하게 확인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네요. 응원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