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안양시 동안구 아파트 매수를 결정하고 가계약금을 보낸 상태입니다.(다주택자 매물)
다음주에 약정서 쓰고 토허제 신청하려고 하는데,
허가일 기준 6개월 이내 입주하면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아니면 계약서 작성 시점부터 6개월 이내에 잔금을 치고 입즈하면 되는지… 고수님들 답변 부탁 드립니다!
댓글
강남3구와 용산을 제외한 곳은 6개월 내에 잔금치르면 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평촌키즈님 ! 계약 축하드립니다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서는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 잔금 후 실입주후, 2년간 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위의 기준 참고하시어 마지막 입주까지 잘 마무리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평촌키즈님~ 계약 축하드립니다. 계약하신 물건이 세낀 물건이라면 말씀하신대로 강남3구, 용산을 제외한 지역은 허가일 기준 6개월 이내 잔금 치르고 입주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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