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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거래시 매도자가 받은 옵션 관련

26.04.04

 

분양권 거래시 매도자가 받은 계약축하금은 매수자가 받는건가요?

아니면 거래시 이 부분 알아보고 흥정해야하는건가요?

사전점검 후 분양권 거래시 주의사항이나 체크해야할 부분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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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정정원
26.04.05 21:55

복다람쥐님 안녕하세요. 계약축하금은 해당 단지에서 거래를 많이 해보신 부동산소장님을 통해 일반적인 관례를 물어보시면 가격 흥정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옵션관련해서는 옵션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해보시고 시행사에 문의하셔서 무상제공옵션이 혹시나 명의변경 시 유료로 전환되는 건 아닌지, 유상 옵션의 경우 매도자가 계약 후 연체된 금액은 없는지 등 실제 옵션 대금으로 정산해야할 금액과 잔금스케줄 등을 정확히 파악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분양권 거래 잘 마무리 되시길 응원드립니다!

해적왕
26.04.07 14:08

복다람쥐님 분양권 매수를 계획하고 계신가봐요^^ 먼저, 분양권 거래시 매도자가 받은 계약 축하금에 대해 매수자가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계역 축하금(=분양 당시 건설사나 시행사 분양대행사 등에서 제공한 현금성 혜택)은 권리 자체가 아니라 ‘기존 계약자 개인에게 지급된 금전“이기에 자동으로 승계되지는 않는 듯하오니 중개사분에게 이 부분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 하시는게 좋을 듯합니다. 상황에 따라 분양권 계약시 계역서에 명시적으로 반영하여 매수인이 해당 금액을 승계한다는 등의 특약을 넣을 수 있는데 이 경우도 “권리의 이전”이 아닌 가격 조정(정산 개념)으로 접근 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다음으로 사전점검 이후 분양권 거래에서 체크 포인트는 “눈에 보이는 하자 + 잔금/입주 리스크 + 권리 이전 제한” 사항입니다. 눈에 보이는 하자는 매수자가 직접 재점검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잔금 및 입주조건은 분양계약서상 잔금일과 중도금 대출 승계 여부, 잔금 대출 가능 여부, 실입주 계획 등이 규제상황과 분양당시 조건 등을 고려하여 자금이 막히는 경우를 피하셔야 합니다. 최근에는 분양권에서 잔금대출 전환 구간에 막히는 케이스도 있으니 이부분을 사전에 꼭 확인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외에도 옵션 등 상황에서 매도자가 당초 계약한 옵션을 꼼꼼이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저의 경우 계약 당일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옵션들이 나와서 계약마지막까지 협상과 조율을 한적이 있습니다. 미리 사전에 옵션계약서를 다 확인하시고 추후에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하지 않는 다는 조건 등을 가계약에서 넣으시면 좋을 듯합니다. 분양권 거래 잘 마무리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

수박조아
26.04.07 15:32

안녕하세요 복다람쥐님~ 계약 축하금은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현금으로 지급이 되었다면 매도인 것으로, 분양가 할인이나 잔금 공제라면 권리를 승계받는 매수인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은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시행사, 부사님을 통해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사전점검을 함께 진행하지 않으셨다면 이미 진행한 보수 건에 대해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모바일로 하자 처리를 했다면 아이디를 공유받거나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중도금 이자에 대한 부분도 미리 협의하면 좋습니다. 보통은 매수인이 승계하지만 이 부분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 유상 옵션: 시스템 에어컨, 중문, 가전 등 매도인이 선택한 옵션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금액을 체크해야 합니다. - 각 시공사마다 연계된 은행이 있기에 사전에 확인하여 중도금 대출 승계, 잔금 대출 전환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분양권 거래 잘 마무리 되시길 응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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