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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대출, 생애최초 실거주 문의드립니다

13시간 전

 

 

안녕하세요. 현재 관심있게 보고 있는 매물이(토허제 지역)임차인이 껴 있어서 1년 뒤에나 입주가 가능합니다.

제가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생각인데 대출실행 후 1개월 이내 입주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세입자가 있는 상황이면 임차인 퇴거지연 사유로 2개월까지는 유예가 된다고 기금e든든에 답변 받았는데 대출 받을 은행에 1년뒤에 입주가 가능한지 문의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의견을 들을 수 있을까싶어 문의글 남기며

아울러 생애최초도 실거주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임차인이 껴있어 1년 뒤에 실거주가 가능한데 생애최초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댓글

함께하는가치
10시간 전

안녕하세요 행가위님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고려하시는 매물처럼 1년 뒤에 입주해야하는 매물의 경우 토허제 구역에서 신생아 특례대출을 승인 받기 어려운 조건으로 보여집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은 알고계신것처럼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입을 하고, 1년이상 거주요건이 있는데 거기에다 토허제 구역이라면 2년이상 실거주를 해야합니다. 기존 세입자의 퇴거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때는 최대 2개월까지 전입을 연장해주는 경우가 있지만 1년뒤의 입주는 유예범위를 한참 벗어나게 되어 대출 승인자체가 거절될 확률이 커보입니다. 생애최초 역시도 대출을 실행하고 3개월 안에 입주를 해야하고 1년뒤 입주라면 등어님께서 말씀해주신것처럼 주담대의 주택자금마련 목적이 아닌 생활안정자금으로만 대출을 받을 수 있어 1억원밖에 대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부분 고려하시어 잔금일 직후 입주 가능한 매물로 다시 알아보는 편이 좋으실 것 같고 만약 은행에 상담을 하시게 된다면 1년 뒤 입주 가능한가요?라고 바로 물어보는 것보다 기존 임대차 계약이 남아있는 경우 전입 유예를 최대 몇개월까지 가능할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점별로 심사기준이 조금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는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행가위님 좋은 매물 찾으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등어
12시간 전

안녕하세요 행가위님 :) 세낀 매물에 대한 매매를 고민하고 계시는군요! 등기를 치고 3개월이 지나면 주택구입목적인 주택담보대출이 아니라 생활안정자금대출로 받으셔야하는데요 수도권 기준으로 보면 생활안정자금대출의 한도는 1억으로 주담대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나오게됩니다 따라서 생활안정자금대출로 대응이 되는지 계산해보시고 안되신다면 다른 조건을 찾아보셔야할 것 같습니더 꼭 좋은 매수 하시길 응원드립니다

날개핀레드불
12시간 전

안녕하세요 행가위님 우선 토허제 지역의 세낀 매물이라며 세입자분의 퇴거확약서를 받아 구청에 제출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민하고 계신 신생아특례대출은 대출실행일에 따라 대출이 가능할지 안할지 나뉘어 질것 같습니다. 만약 고려하고 계신 매물이 다주택자 매물이라서 세입자 만기 시점까지 실입주를 유예할 수 있는 매물이라면 세입자 퇴거 시점에 잔금일 맞춰 대출을 실행한다면 가능해 보일것도 같습니다. 다만 문제는 잔금을 늦출 수 있을지, 잔금이 그때까지 늦출 수 있다면 중도금에 대한 합의, 잔금이 늦춰지면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에 충족할지(예: 신청가능한 아이 출생연도월일), 구청에서 잔금을 늦추는 것을 허가해줄지 등을 매도인, 구청, 관계기관 등에 꼼꼼히 확인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은행마다 대출가능여부도 달라질수 있으니 대출할 은행에 대해서도 전화상담을 통해 알아보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성공적으로 내집마련 하실수 있게 응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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