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토허제 승인 관련 문의드릴 것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가계약금을 지불 하고 토허제 신청 후 승인이 떴는데
혹여 계약이 불발되어 토허제 신청이 취소 된다면
다른 지역 매매 시 토허제 신청에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 글 남깁니다 도움 부탁 드립니다.
댓글
행가위님 안녕하세요 토허제 자체가 사전의 허가 행위에 해당이 되고, 거래를 하지 않으면 다른 지역에서 다시 신청을 할때 페널티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에 분들이 말씀 해주셨듯이, 최종 계약이 성장되지 않는다면 해지신청서 작성을 통해서 나중에 발행 할 수 있는(?)오해 소지를 마무리 해놓는게 좋습니다 행가위님의 매수 응원 드립니다
행가위님 안녕하세요!!^^ 먼저 토지거래하거 승인을 축하드립니다. 문의 하신 토지거래하가제는 건별 심사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과거 허가 받은 사항에 있어 정당한 사유에 의해 계약이 불발 시 페널티가 발생하는 규정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계약이 원활이 마무리 되어 원하시는 내집마련을 꼭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
안녕하세요 행가위님. 위에 해적왕님이 설명해주신 것처럼 토지거래허가는 계약 자체가 해제되어 허가받은 행위(매수)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해당 허가가 효력을 잃게 되어, 나중에 다른 지역에서 다시 신청하신다고 해서 과거의 취소 이력 때문에 불이익 받으실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계약이 최종적으로 불발되었다면, 토지거래계약 해제신고서를 구청에 제출하시면 혹시나 구청에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까지 깔끔하게 정리되실 것 같습니다. 매수 마무리까지 잘 진행되시길 응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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