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얼마전 매매약정서 작성을 완료하고 토허제 신청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매매약정서 작성 전 가계약금 2000만원을 매도자에게 송금하고 토허제 신청을 기다리는 상태에서 다른 지역의 아파트에 관심이 생겨 현재 토허제 신청을 취소 한 후에 다른 지역에 토허제 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이 상황에서 여쭤보고 싶은 점이
제가 본래 토허제 신청을 한 지역에서 승인이 뜨기 전에 취소를 하면 다른 지역에 토허제 신청을 할때 불이익이 생기는 지가 궁금합니다.
원래 매수하려던 지역의 토허제 승인 날짜가 얼마남지 않아 마음이 조급한 상태여서 글이 두서없이 작성되었을 수도 있으니 양해 부탁드리며 고견 부탁드립니다.
댓글
행가위님 안녕하세요? 토허제 승인 날짜가 얼마남지 않아서 많이 불안하시겠어요;;; 일단 행정 절차에 대해서는 토허제 신청하는 과정에서 취소가 되었다고 다음 토허제에 불이익이 있거나 하는 패널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내가 이 토지를 거래해도 괜찮은지 자자체에 확인을 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의 의사결정의 변화가 생겼다고 다음 토허제에 불이익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토허제를 신청하기 위해 매도자와의 약정서를 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약정서에 토지허거래 갑작스런 매수자의 마음 변화로 인한 일방적으로 해약의 경우에 배상해야 하는 위약금 혹은 해약금에 관한 특약을 쓰셨다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이 생길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 역시 투자를 배워나가는 수강생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감안하시고, 토허제 신청하신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서 특별한 불이익이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고, 약정서를 확인하셔서 해당 위약금 혹은 해약금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시고 정확한 판단은 법무사 등의 전문가의 의견을 꼭 들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해결과 꼭 원하시는 집을 구매하실 수 있길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행가위님! 😊 결정하신 대로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철회하신다 해도 행정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으니 그 부분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다만, 새로운 곳으로 다시 절차를 밟으셔야 하니 이사와 입주 스케줄에 차질이 없도록 일정 계산만 한 번 더 꼼꼼히 해보시면 좋겠네요. 가장 마음 쓰이는 부분은 역시 가계약금 2,000만 원일 텐데요.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허가 자체가 반려된 게 아니라 매수인의 단순 변심으로 취소하는 상황이라 매도인에게 반환을 요구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만약 이 금액을 포기하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계신다면, 지금의 고민을 '비용'이 아닌 '투자'의 관점에서 한 번 바라보시는 건 어떨까요? 단순히 2,000만 원을 잃는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이 금액을 더 지불하고서라도 새로 찾은 집을 선택하는 게 장기적으로 더 큰 행복과 가치를 줄까?'를 저울질해 보시는 거죠. 내 손을 떠날 돈에 집중하기보다, 그 돈을 지불하고 얻게 될 새로운 보금자리의 가치를 수치화해서 비교해 보세요. 만약 계산기를 두드려봤을 때 새 집이 주는 만족감과 미래 가치가 손실을 압도한다면, 그때는 후회 없이 나아가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행가위님의 소중한 내 집 마련 여정, 어떤 선택을 하시든 그 끝에 웃음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행가위님! 토허제 신청에 대해서는 물건별로 독립적으로 신청이 들어가고, 허가가 나기 전 기존 신청 건을 취소한다고 해서 다음 신청건에 대한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가위님께서 약정서를 작성하시고 매도인에게 입금하신 계약금 2천만원에 대해서 보호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토허제 허가가 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취소를 한다는 것은 매수인의 변심에 의한 상황이기 때문에, 계약금 포기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개 수수료 관련해서도 아직 본계약을 작성하시기 전이라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상황에 따라서 명목 요구를 하실 수도 있을텐데 이 부분도 염두에 두고 계시면 좋을 것 같구요. 모쪼록 상황에 따라 발생하는 편익을 면밀히 따져보시고 고려하셔서, 잘 마무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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