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정지역 1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계약 당시에는 비규제지역이었으나,
취득 당시 잔금치루는 날에는 조정지역(서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2년 주거 요건 없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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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유를사다님! 말씀하신 것 처럼 계약 후 조정지역으로 바뀌었다면 2년 거주 요건 없이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에 의거하면 1.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확인되는 경우 2.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자인 경우 그래서 해당 계약은 비조정지역 시점의 거래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약 당시 무주택 상태였다면 가능하고, 세대분리/배우자 보유주택 여부도 함께 검토해보셔야합니다! 그리고 세금과 관련된 것은 또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세무사를 통해 한번 더 확인해보셨으면 좋겠구요!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하면 무료 상담도 가능하니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유를사다님 계약일 당시 매수하신 지역이 비규제 지역이였다면, 종전 규정(비규제 지역)을 적용받게 됩니다. 단, 계약 당시 무주택 세대였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일에 이미 다른 주택을 1채 이상 보유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계약을 했다면 예외가 인정받지 못하고 세법상 취득 시점인 잔금일 기준의 규제(조정대상지역)을 적용받게 되므로 반드시 2년 이상 거주해야만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시점과 주택수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을 체크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유를 사다님, 조정지역에 1주택 비과세요건에 관해서 궁금한점이 있으신 것 같아요. 함께하는가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에 따라서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는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리고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고 보유기간 2년만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거래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가주택으로 간주되어 12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이미 조정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거주기간 2년에 요건이 추가 부과되니 이 점 또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기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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