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약정서을 쓰고 토지거래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4월 23일날이 본계약 날인데요^^
궁금한 사항들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계약서 쓰기 전과 잔금날 전
둘 다 매물을 확인하는게 좋을까요? 잔금날 전에만 확인해도 될까요?
매도인의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매매하기 전에도 요청해서 확인하는 것이 맞나요? (현재 근저당이 없는 상태이긴 합니다.)
전세계약 때만 확인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잔금날은 7월 31일인데요.
저는 현재 부모님과 함께 거주중입니다.
잔금치고+전입신고만 한 후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입주해도 괜찮을까요?
계약 후 4개월 이내 입주해야한다고 다른 글에서 본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부동산 사장님께서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있으니 거주문제가 없으니 잔금치고 인테리어 공사하고 들어오는건 문제 없다고 하셔서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
댓글
뽀니짱님 제가 아는 한도 에서 말씀 드릴께요. 1.현재 매물을 보신 상태죠? 보시고 나서 한번 정도 양해를 구하고 더 볼수는 있지만 (인테리어 공사 때문에 사이즈 책정등으로) 보통 계약전, 잔금전 따로 나눠서 보지 않는거 같아요. 2.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는 잔금날 공인 중개사에서 요청 하셔서 처리 해주시니 너무 걱정 안햐셔도 될거 같고, 확인차 공인 중개사분께 문의 하시면 될거 같아요. 3.인테리어 공사나 다른 이유로 4개월안에 입주가 안되실경우엔 주소 이전만 먼저 해도 되실거 같은데요. 요즘 부동산 규제로 너무 복잡햐죠^^ 크로스 체크 하셔서 진행 하세요~ 뽀니짱님 잘 마무리 하실거예요 뽀니짱님 화이팅!!
안녕하세요 뽀니쨩님, 1호기 투자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계약일이 얼마 남지 않으셨네요. 긴장도 많이 되실 것 같고 챙겨할 것들을 누락하지 않기 위해 준비 중이실 것 같아요. 지금처럼 꼼꼼히 준비하시고 문제 없이 계약 및 잔금까지 잘 완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질문에 관해서 할 수 있는 선에서 답변을 드려 볼게요. 1. 계약서 쓸 때 그리고 잔금 칠 때 물건상태를 확인해야 하는지? 계약서 작성 전 물건을 확인하시고 특약상에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 계약이며, 매수인이 현장 확인 및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잔금일 전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할 경우 매도인이 수리하기로 한다.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에 관련법규를 따른다.” 라는 특약을 기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국세 지방세 등과 같은 경우 계약서 “제한물건 등의 소멸” 등에 조항에 “매도인은 위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제세공과금 기타 부담금의 미납 등이 있을 떄는 잔금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와 같은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3. 입주의무에 관해서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의 경우 토지거래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에, 기타 지난 10월15일 새롭게 토지거래허가로 묶인 지역의 경우 6개월 내 입주하면 되므로 문제의 기간이 토지거래허가일로부터 6개월 내에 입주하는지 여부만 체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낀 물건의 매수인 경우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또는 임대차계약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으로 입주기한에 관한 기준이 설정되니 뽀니쨩님의 상황에 맞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지방실전투자반을 이미 기 수강하신 경우 계약서 작성하시는 법을 배우셨을 것 같은데, 해당 교안을 한번 찬찬히 살표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상기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뽀니쨩님. 매수를 정말 축하드립니다 1번, 아마 물건을 이미 한번 보시고 계약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테리어를 위해서 보신다면 계약 후에 업체 선정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자가 정말 없었는지 확인이 위해서라면 매도인께 한번 더 요청하셔서 계약 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번, 완납증명서는 계약서 작성 날 매도인에게 요청할 수 있는 서류라서 부동산 사장님께 요청드리고 계약서 작성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잔금 후 4개월 이내 전입신고만 된다면 상관없습니다. 보통 잔금 후 인테리어 1~2달 정도 진행 후 입주하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인테리어가 처음이시라면 인테리어 업체를 알아보시기 전이라면 최소 3곳 이상은 비교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리며 가격도 중요하지만 뽀니쨩님의 니즈를 잘 반영하고 소통이 잘 되는 곳을 고르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시 한번 매수를 축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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