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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예정 빌라 보금자리론 질문드립니다.

26.04.12

안녕하세요.

이번에 생애최초로 보금자리론 이용하여 우만가구역 재개발 예정지에 빌라를 매매하려고 하는 사회초년생입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빌라 가격 : 매매가, KB시세 모두 5억인 빌라(다세대)
빌라 위치 : A라는 정비예정지역으로 지정된 재개발지역에 위치

기전세금 : 2억

 

일 때 갭 3억에 대해서 보금자리론이 되는걸까요??

 

만약 안 된다면 갭이 아닌 그냥 매매가, KB시세 모두 5억인 빌라를 통으로 구입한다고 하였을 때

 

여기서 매매가 kb 시세 5억 << 은 단순 6억 미만 주택을 판가름하기 위한 기준일 뿐이고

실제 LTV 는 해당 빌라의 공동주택공시가격를 기준으로 매겨지는걸까요??

 

재개발 소식으로 인해 3억짜리 빌라가 5억까지 올라간거라서 그렇습니다.

공동주택공시가격은 2억이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보금자리론 조건 중 연수입 7천만원 이하의 경우도

현재 정규직으로 재직중에 있다면

  1. 전년도 원천징수
  2.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으로 최근 수입 역산

 

어떤 방법으로 소득을 증명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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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함께하는가치
26.04.12 21:27

안녕하세요 윈트라님 1.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보금자리론은 실거주를 전제로 합니다. 이미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는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금자리론을 받고자 하신다면 본인이 직접 입주를 하셔야 하고,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는 조건으로 잔금을 치르셔야하며 대출 실행 후 한달이내 입주를 하셔야 합니다. 2.아파트처럼 KB시세가 있다면 KB시세와 실제 매매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지만 (보통 KB시세로 봅니다) 빌라의 경우 KB시세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매수하려는 빌라의 주소지를 가지고 은행 상담 창구에 가시면 해당 은행과 협약된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예비 감정 후 가심사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은 대출을 받을때의 기준이 아닌 보유세(재산세, 종부세) 산정에서 주로 사용되고 KB시세도 없고 감정가도 없는 경우 보조적인 기준이 됩니다. 3.1년이상 재직자는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을 기준으로,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는 전년도 소득이 없거나 충분하지 않다면 최근 평균 소득을 연으로 환산하여 산정하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연금, 건강보험 납부내역으로 추정소득을 계산해 연소득을 산정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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