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금조달 관련 문의사항있어 글남깁니다.부부공동명의50:50으로하고
맞벌이이지만 주택대출 차주는 신랑으로할경우,
대출금 제외한 주택대금을 50:50으로
계획 하면되나요?
댓글
안녕하세요, ella님! 매수하려고 하시는 매매가와 대출금액이 어느 정도일까요? 배우자 간 증여는 10년 합산 6억원까지 비과세에요. 대출금의 50%가 6억 이하라면 남편 단독 차주로 하시고, (대출금의 50% 증여로 간주되어도 문제 없음) 나머지 자금을 50:50으로 맞추시면 문제 없습니다. 저의 경우 처음 산 집이 남편 단독 명의였는데, 그 집을 판 매도금으로 다음집을 공동명의로 매수할 때 남편 명의 집에서 나온 자금이지만 제 자금 출처 칸에 기존집 매매대금 50%를 넣고, 나머지 자금을 50:50으로 넣어 제출하니 문제가 없었습니다. 부동산에서 비과세 한도에 들어오는 금액이라 상관없다고 하셔서 그렇게 제출했었어요! 남편분 - 금융기관 대출 (본인 단독) - 자기자금 일부 아내분 - 자기자금 - 차입금 (남편에게서) 다만, 현재 계획하시는 매매가과 대출금 규모가 큰 부분이라면 부부간 차용증 형태로 증빙을 남기는게 필요할 수도 있다고 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ella님 안녕하세요. 자금조달신청서 작성하시면서 궁금사항이 있으신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ella님.말씀이 맞습니다. 현재 공동명의 5:5이기에 배우자 한분이 주택대출을 부담이후에 잔여금에 대해서는 기존 주택 매도에 따른 잔금을 5:5로 구분하시어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ella님 조달계획서 제출과 입주까지 화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ella님 내집마련 계획중이시군요. 축하드립니다. 공동명의 5:5를 하기 위해서는 집값의 50%씩 부담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담대 자추분이 남편분이더라도 반반씩 하셔야 5:5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부간의 10년 6억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하기때문에 이 부분을 이용하신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화이팅입니다!
다른 분들이 함께 본 인기🏅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