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 12월부터 6월 내 1호기 투자를 목표로
월부 강의를 수강하고 있습니다.
특히 투자/매물 코칭 후
월부 커뮤니티 Q&A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후에 토지허래허가 약정서 작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구청에 방문하여 셀프로도 된다고 알고 있지만ㅎㅎ
저는 평일에 시간 내기가 어렵고,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과 연결된 법무사를 대행하고자 합니다.
공부한 바로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필수 비용:
취득세, 교육세, 인지대, 증지대, 채권, 법무사 수수료
불필요 비용:
제증명료, 민원대행비, 원인증서 작성료, 부가세, 출장비, 우편료 등
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무사 수수료가 보수료인가요?
2.
어제 부사님이 토지거래허가 대행이
10만원 정도 비용이 든다고 하셨는데,
이 비용이 법무사 수수료? 에 포함되는 걸까요?
아니면 민원대행비나 다른 항목에 포함되는 걸까요~?
3.
월부 커뮤글에서 법무사 비용은
최소 잔금 일주일 전에 확인하라고 하셨는데
오늘 약정서 작성하러 갈 때 미리
법무사 수수료를 20~25만원 선으로
맞춰 달라고 요청해두어야 하나요?
4.
오늘 약정서 작성하면
부사님 연결 법무사가 허가 대행을 해줄텐데
허가 후, 추후 잔금 시 법무통 견적 등을 통해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법무사로 바꿀 수도 있나요? !
이 때는 불필요 비용 싹 제거할 수 있을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