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월부 커뮤니티 내 많은 분들의 도움 덕분에
드디어 이번주에 실거주 1호기 매수를 위한 본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바로 이틀 뒤인데요…ㅜㅜ
월부에서 배운대로 문자로 본 계약서 초안을 요청 드렸는데
제목 그대로 부사님이 본 계약서 초안을 불필요하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네요.
경력과 연륜이 있는 분인데, 초안은 처음 들어본다는 뉘앙스였어요 !
부사님 왈(전화 통화),
계약서 내용은 표준 계약서와 동일하고
특약 내용은 계약일에 상호 협의 하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넣는다고 하셨어요.
너무 걱정 말고 믿고 진행하라는 듯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당일에 약속 시간보다 일찍 가서 계약서 내용 체크해도 되는 걸까요?
매수자 입장에서 불안한 내용은 다 특약에 들어간다고
하나 하나 특약 키워드를 말씀해주셔서 녹음해두긴 했습니다.
(권리 관계, 중대하자, 임차인 퇴거, 인테리어 기간 확보 등)
다양한 분들이 계시다는 건 알고 있지만…
특약 내용은 당일에 꼼꼼히 뜯어보기가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은데…
매수, 매도 유경험자 분들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초안을 보내주시지 않는다면 제가 아래의 특약 내용을 문자로 보내서
반영해 달라고 하면 되는걸까요.?..
우선 제가 미리 작성해본 특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잔금일 - 본 부동산의 잔금일은 _______년 ____월 ____일로 하며,
매수인과 매도인의 상호 협의 하에 잔금일을 조정할 수 있다.
✱ 권리관계 – 현 시간 이후로 등기상 권리변동이 없는 것으로 하며,
변동사항 발생 시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손해 배상한다.
✱ 중대하자 – 중대한 하자(누수, 균열 등)는 민법에 의거한 하자담보책임 규정에 따라 매도인이 수리하기로 한다.
✱ 임차인/인테리어 – 잔금일 전, 매도인은 월세입자의 퇴거를 책임지고 공실 상태로 매수인의 인테리어 과정에 협조한다.
✱ 본 부동산에 대한 관리비 및 공과금은 잔금일을 기준으로 매도인이 정산한다.
✱ 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 매매 일반 관례에 따른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