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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본 계약서 초안을 보내주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나요...?

26.05.05

 

안녕하세요 ^^

월부 커뮤니티 내 많은 분들의 도움 덕분에

드디어 이번주에 실거주 1호기 매수를 위한 본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바로 이틀 뒤인데요…ㅜㅜ 

월부에서 배운대로 문자로 본 계약서 초안을 요청 드렸는데

제목 그대로 부사님이 본 계약서 초안을 불필요하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네요.

경력과 연륜이 있는 분인데, 초안은 처음 들어본다는 뉘앙스였어요 !

 

부사님 왈(전화 통화),

계약서 내용은 표준 계약서와 동일하고

특약 내용은 계약일에 상호 협의 하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넣는다고 하셨어요.

너무 걱정 말고 믿고 진행하라는 듯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당일에 약속 시간보다 일찍 가서 계약서 내용 체크해도 되는 걸까요? 

 

매수자 입장에서 불안한 내용은 다 특약에 들어간다고

하나 하나 특약 키워드를 말씀해주셔서 녹음해두긴 했습니다.

(권리 관계, 중대하자, 임차인 퇴거, 인테리어 기간 확보 등)

 

다양한 분들이 계시다는 건 알고 있지만…

특약 내용은 당일에 꼼꼼히 뜯어보기가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은데…

매수, 매도 유경험자 분들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초안을 보내주시지 않는다면 제가 아래의 특약 내용을 문자로 보내서

반영해 달라고 하면 되는걸까요.?..

 

우선 제가 미리 작성해본 특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잔금일 - 본 부동산의 잔금일은 _______년 ____월 ____일로 하며, 

매수인과 매도인의 상호 협의 하에 잔금일을 조정할 수 있다.

✱ 권리관계 – 현 시간 이후로 등기상 권리변동이 없는 것으로 하며, 

변동사항 발생 시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손해 배상한다.

✱ 중대하자 – 중대한 하자(누수, 균열 등)는 민법에 의거한 하자담보책임 규정에 따라 매도인이 수리하기로 한다.

✱ 임차인/인테리어 – 잔금일 전, 매도인은 월세입자의 퇴거를 책임지고 공실 상태로 매수인의 인테리어 과정에 협조한다.

✱ 본 부동산에 대한 관리비 및 공과금은 잔금일을 기준으로 매도인이 정산한다.

✱ 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 매매 일반 관례에 따른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댓글

해적왕
26.05.06 00:17

BEST | 슈토님 안녕하세요! 먼저, 실거주 1호기 매수 진심 축하드려요 🎉🎉 본 계약전 계약서 초안을 요청하였는데, 부사님께서 요청을 거부하셔서 고민 이신 듯 합니다. 강의에서도 간혹 이런 경우가 있다고 들은거 같습니다. 저도 많은 경험은 아니지만, 계약 전 초안 요청 드렸을때 거부 하신 적은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초안 요청 드리는 부분은 과한 요청은 아닌 듯합니다. 이럴 때, 재이리 튜터님께서 강의를 통해 알려 주신 팁이 있어 살짝 알려드립니다~ 계약서 초안 요청 다시 정중히 드리면서 또 거부시, “제가 사실 회사에서 계약담당 업무를 하고있어 계약서 내용을 미리 확인 하지 않으면 안되는 직업병이 있어서요 ㅎㅎㅎㅎ” 이렇게 가볍게 다시 요청 하시면 왠만하면 주실거 같아요^^ 부사님께서도 악의가 있어서 그런건 아니 신거같고 본인께서 잘 알아서 하시는데 믿어 달라는 의미 이실거 같아요. 그래도 저희는 CEO마인드로 끌려가지 말고 당당히 요청해보시면 어떨까요? 큰 돈이 걸려 있고, 부사님께서도 결국 저희에게 수수료를 받고 서비스를 제공 하는 관계시니깐요 아무쪼록 1호기 계약 잘 마무리 되길 기원합니다 🙏🏻

김밍키
26.05.06 13:12

슈토님 안녕하세요 :) 먼저 실거주 1호기 매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첫 내집마련이다보니 계약에 관련되어서 배운 것과 달라 많이 혼돈이 오셨을 것 같습니다. 부사님마다 스타일이 다르기는 하여서 충분히 있을만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지만 당일에 계약서를 확인하다보면 생각치 못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 정신도 없는 경우가 많아서 슈토님 말씀처럼 미리 받아보시는 게 나을 듯 합니다. 제3자 화법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제가 계약이 처음이고 너무 큰돈 들어가는거라 부모님이 한번 확인하시기를 원합니다." "남편이 무조건 전날에 받아보고 확인해야한다고 바락바락 우겨서 꼭 받아봐야할 것 같아요." 등등 의견 전달하시는게 어떨까요~~? 모쪼록 계약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슈토
26.05.07 22:09

ㅠㅠ댓글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미리 문자로 특약 요청드렸고, 결과적으로 잘 반영되어서 계약 완료했습니다😄 💡<<< 문자 내용 >>>💡 사장님은 워낙 베테랑이셔서 많은 것을 알고 계시고, 꼼꼼하게 체크하고 넣어주시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큰 금액 대출까지 낀 매수 거래가 처음이다보니 현장에서 내용을 전달하고 협의하려면 시간이 지체될 뿐만 아니라 제대로 반영이 안될 것 같아요ㅜㅜ 그래서 그저께 사장님께서 친절하고 상세하게 알려주신 통화 내용을 토대로 제가 생각해본 특약 문구를 보내드려봅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확인 부탁드려요~ ⚪️ 잔금일은 ____년 ___월 ___일로 하며, 매수인과 매도인의 상호 협의 하에 잔금일을 조정할 수 있다. ⚪️ 현 시간 이후로 등기상 권리변동이 없는 것으로 하며, 잔금일까지 이를 유지한다. 변동사항 발생 시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손해배상한다. ⚪️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누수, 균열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따른다. ⚪️ 매도인은 현재 임차인의 퇴거를 책임지고 ____년 ___월 ___일까지 완료하여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한다. 정해진 기한까지 명도가 완료되지 않아 매수인의 주택담보대출 실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해당 계약은 무효로 하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금을 전액 반환한다. ⚪️ 본 부동산에 대한 관리비 및 공과금은 잔금일을 기준으로 매도인이 정산한다. ⚪️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 매매 일반 관례에 따른다. 혹시 부족하거나 더 필요한 내용이 있을까요? 검토 감사합니다! 조언해주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트를 들고 있는 월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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