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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거주지 계약 갱신권 사용 및 매수 과정

11시간 전

 

안녕하세요 :-)

 

이번주 월요일에 빈쓰님께 매물 코칭을 받았습니다!

규제 지역에 내 집 마련 매수 고민 중인데

궁금증이 생겨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현재 전세 거주 / 26. 5월 말 2년 만기 

집주인에게 올해 초에 연락이 왔고,

계갱권 사용을 요청(문자) 받았습니다.

 

이틀 뒤, 계갱권 사용하겠다고 답변(문자)하였고,

집주인은 저의 전세 대출 연장 관련하여 

4월 말에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한 상태입니다.

 

3월 초 투자 코칭을 받은 후

1호기 투자에서 생애최초 내 집 마련으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열심히 서칭하고 임장한 끝에 규제 지역의 

월세 세입자 거주(26. 8월 말 만기) 중인 매물을 매수 고려 중입니다.

 

매도자는 다주택자이며,

잔금이 급하지는 않은 상황인지(등기부 등본 조회 - 근저당권 없음)

월세입자 만기 후 9월 초에도 잔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부사님 말로는 도배 장판 할 기간을 주는 것 같다고 함)


 

Q1. 

위 매물을 매수하게 된다면

현재 전세 만기가 5월 말이라 

매수할 집 잔금 기간(8월 말 ~ 9월 초)까지는

전세 2년 만기 후 3개월 정도 현재 전세집에서 더 살아야 하는데

4월 말에 계약 갱신 관련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까요?

현 전세 보증금을 돌려 받은 후 잔금을 쳐야 하고…

3개월 정도 더 살아야 하는 건데

계약 갱신 계약서를 작성하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Q2. 

집주인에게는 이 내용들을 언제 어떻게 전달하면 좋을까요?

아직 매수 결정 전이라… 미리 이야기해두면

집주인은 전세를 다시 내 놓을거고,

요즘은 전세가 귀해서 다른 세입자가 제가 매수 결정 하기도 전에

금방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ㅜㅜ

 

Q3.

2년 의무 기간이 지나고

세입자가 퇴거 입장을 밝히면

집주인에게는 3개월이라는 시간이 주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3개월 뒤에는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의무)

세입자가 나가고 바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때 

전 세입자가 복비를 전액 부담해야 하나요?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함께하는가치
10시간 전

안녕하세요 슈토님 :) 이미 집주인에게 계갱권을 사용하겠다고 답변을 하셨고 4월말에 연장 계약서를 사용하겠다고 하셨으니 그대로 연장하시고 매수잔금 3~4개월 전에 퇴거통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9월 초라면 집주인에게 말하는 시점은 6월초 정도가 될 것 같네요! 계갱권을 사용하시면 퇴거시점 3개월 이전에만 퇴거를 통보하시면 되기때문에 문제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복비도 계갱권을 사용하신 경우에는 기간을 다 채우지 않더라도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 슈토님 내집마련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어요! 화이팅입니다^^

네건
10시간 전

안녕하세요 슈토님! 1. 우선 계약갱신권을 사용하시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추후에 퇴거 의사를 3개월 전에만 집주인에게 전달하면, 집주인은 그 기간에 맞추어 전세를 내놓고 다음 세입자를 준비할 수 있기에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슈토님의 매수 의사결정인 것 같습니다. 정확히 매수를 하기로 결정이 된 상황이 되었을 때, 집주인분과 이사 계획에 대한 내용을 소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매수 의사결정이 되기전에 미리 집주인에게 나갈 수도 있다고 소통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본인 소유의 물건에 대한 임대 운영 계획을 세워야하는데, 아직 정해지지 않은 조건으로 나갈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실상 행동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함구하시다가 의사결정이 명확히 되는대로 소통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3. 전 세입자가 복비를 전액 부담하는 경우는 최초 계약기간(2년)이 도래하지 않은 시점에서 본인의 상황에 의해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일 때,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전 세입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고, 계약갱신권을 쓴 상태에서는 부담하실 필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코칭 받으신 내용을 토대로 거인의 어깨를 믿고 좋은 의사결정 하셔서 원만히 해결하시길 응원할게요!

0카이0
10시간 전

안녕하세요 슈토님:) 코칭에서 투자방향성이 바뀌셨군요! 축하드립니다 ㅎㅎ 주택임대차보호법 - 제6조의2 제 1항 :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 6조의2 제3항 :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1. 계약갱신권 사용 하시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위해 3-4개월 전 퇴거예정이라고 말씀주시면 됩니다. 2. 매수 확정이 되시면 3-4개월 전 언급을 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계약갱신권을 사용했고 해지 통보를 했다면 계약은 종료 되는 것 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임차인을 찾는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내야합니다. 끝까지 내집마련 화이팅입니닷!(법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찾아보시면 관련 법령도 나오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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