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이번주 월요일에 빈쓰님께 매물 코칭을 받았습니다!
규제 지역에 내 집 마련 매수 고민 중인데
궁금증이 생겨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현재 전세 거주 / 26. 5월 말 2년 만기
집주인에게 올해 초에 연락이 왔고,
계갱권 사용을 요청(문자) 받았습니다.
이틀 뒤, 계갱권 사용하겠다고 답변(문자)하였고,
집주인은 저의 전세 대출 연장 관련하여
4월 말에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한 상태입니다.
3월 초 투자 코칭을 받은 후
1호기 투자에서 생애최초 내 집 마련으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열심히 서칭하고 임장한 끝에 규제 지역의
월세 세입자 거주(26. 8월 말 만기) 중인 매물을 매수 고려 중입니다.
매도자는 다주택자이며,
잔금이 급하지는 않은 상황인지(등기부 등본 조회 - 근저당권 없음)
월세입자 만기 후 9월 초에도 잔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부사님 말로는 도배 장판 할 기간을 주는 것 같다고 함)
Q1.
위 매물을 매수하게 된다면
현재 전세 만기가 5월 말이라
매수할 집 잔금 기간(8월 말 ~ 9월 초)까지는
전세 2년 만기 후 3개월 정도 현재 전세집에서 더 살아야 하는데
4월 말에 계약 갱신 관련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까요?
현 전세 보증금을 돌려 받은 후 잔금을 쳐야 하고…
3개월 정도 더 살아야 하는 건데
계약 갱신 계약서를 작성하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Q2.
집주인에게는 이 내용들을 언제 어떻게 전달하면 좋을까요?
아직 매수 결정 전이라… 미리 이야기해두면
집주인은 전세를 다시 내 놓을거고,
요즘은 전세가 귀해서 다른 세입자가 제가 매수 결정 하기도 전에
금방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ㅜㅜ
Q3.
2년 의무 기간이 지나고
세입자가 퇴거 입장을 밝히면
집주인에게는 3개월이라는 시간이 주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3개월 뒤에는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의무)
세입자가 나가고 바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때
전 세입자가 복비를 전액 부담해야 하나요?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