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아끼는 부동산 지식은?
부동산 투자로 수익률 200% 내는 법 - 열반스쿨 기초반
너바나, 자음과모음, 주우이

안녕하세요 피핑입니다.
통상 부동산 계약을 할 때 계약 전, 잔금 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합니다.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뉘어 있는 등기부등본
특히 권리 관계에 대한 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하게 되는데요

얼마전 유튜브에서 놀라운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저당권(대출) 없이 깨끗했던 등기부등본을 보고 계약했는데
매수 몇 달 후 은행에서 대출을 갚지 않았다며
“근저당권 유효" 연락이 왔던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Q. 등기소는 (위조된 대출완납서류) 왜 못 걸러냈나?
등기소는 형식적 심사주의로 신청 내용을 등재하며 책임을 지지 않는다.
등기부등본은 공신력이 없다.(법적 효력이 없다.)
Q. 전 주인이 일으킨 대출을 현 주인이 갚아야 하나?
현 주인은 은행과 등기소에 책임을 묻지 말 것
은행의 근저당권은 유효하게 복원되어야 한다
피해자는 전소유자에게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해라
= 현 주인이 대출을 갚고, 억울하다면 전 소유자에게 따로 소송해야 함
Q. 등기부등본을 못 믿겠다면 계약시 어떻게 해야 하나?
1)계약서에 해당 특약을 넣을 경우 소송에 유리하다.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한 것으로, 근저당 설정 없는 현재 상태를 계약일로부터 잔금일 까지 유지한다. 이를 위반시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배상하며 매수인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2)불안하다면 부동산 권리보험에 가입한다.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유권 문제를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매매가 3억 기준 15만3천원 정도. 1회 납부한다.
Q. 전세보증금 지키려면 세입자들은 어떻게?
세입자들이 더 중요하다.
등기부등본 꼼꼼하게 확인하기.
전세보증보험 가입하기.
잔금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
Q.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1)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하여 발급. 빨간줄이 그어진 과거이력까지 볼 수 있음
2)가장 최근에 어떤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었는지 확인
3)최근 1년 내 근저당이 말소된 건이 있다면 은행에 직접 연락하여 대출 상환여부 확인
대출이 남아있는 상태라면 잔금날 같이 은행에 가서 완납 확인
자가든 임대든 부동산 계약과는 떨어질 수 없는 우리 나라에서
아무리 확률이 크지 않더라도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알아두시고 매수계약, 전세계약 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이 함께 본 인기🏅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