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일반시중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전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분양권 입주가 있어 협약 맺은 시중은행에서 잔금대출을 진행하고 입주하려고 합니다.
주담대 → 일반시중은행에서 대출 실행 할 예정 (정부정책 대출 X)
전세자금대출 → 일반시중은행에서 대출 실행 중 (정부정책 대출 X)
댓글
안녕하세요 토고님, 올해 하반기에 입주 예정이시군요!. 먼저 새로운 보금자리로 입주하게 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대출 심사 시,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을 은행에서 확인하며, 전세대출이 있다면 이 또한 부채로 잡혀서 계산하게 됩니다. (전세대출 연 상환액으로 포함) 이 때, 전세대출 금액이 커서 DSR 한도를 넘게 된다면, 은행에서는 대출상환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 승인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세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DSR이 40%가 안되면 상환 안해도 된다? 는 아닙니다. 전세대출의 목적이 세입자가 그 집에 실거주 하는 조건으로 담보(보증금)를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토고님이 이사를 나가시게 되면 전세 대출도 상환을 하셔야 합니다. 집 인테리어 때문에 잔금을 먼저 치루고 싶으시다면, 신용대출 등 다른 방법을 사전에 검토하시고 진행하시는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금 계획 잘 세우시고 이사, 인테리어까지 잘 마무리 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토고님 안녕하세요? 보통은 잔금대출을 받는 날 전세자금대출도 함께 상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상환을 뒤로 미루는 것은 현실적으로 꽤 까다로운 편입니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전세대출을 며칠 뒤에 갚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소득이 충분히 높아 두 대출을 동시에 감당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DSR 여유가 큰 경우)나, 은행과 협의해 일정 기간 내 상환 확약서를 제출하는 조건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시중은행들이 이중 대출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이런 방식을 거의 허용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전입신고입니다. 잔금대출을 받고 입주하게 되면 며칠 내로 새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때 주소를 옮기는 순간 기존 전세자금대출은 유지할 근거가 사라집니다. 주소지는 새 집인데 전세대출을 계속 보유하는 상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깔끔한 방법은 입주 당일에 잔금대출을 실행하면서 전세자금대출을 정리하고 그 이후 인테리어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다만 은행이나 아파트 협약 조건에 따라 세부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잔금대출을 받을 은행에 미리 방문해서 공사 기간 때문에 상환을 며칠 정도 미루는 것이 가능한지 꼭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은행에서 명확히 가능하다고 답을 준다면 그에 맞춰 진행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당일에 모두 정리하는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새집 입주와 인테리어까지 모두 순조롭게 잘 마무리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토고님! 하반기 분양권 입주가 있을 예정이시군요~ 전세대출 반환이 필수가 아닐 수 있지만 현재 정책상 대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DSR이라고 생각되어요! 분양권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실때 주담대 원리금 + 전세대출 이자 + 기타 대출 원리금이 본인 연봉의 40%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점을 가장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주신것처럼 분양권 같은 경우 바로 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가 많고 당장 감정가가 존재하지 않아서, 협약은행에서만 대출이 실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주담대를 받을 경우 전세자금대출 반환조건으로 실행되는지 협약은행에 문의해야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 만약 분양권으로 입주하는주택이 9억초과의 고가 주택이라면 전세대출을 즉시상환해야하는 조건이 있어 전세대출은행에도 무주택 조건이 있는지, 아니라면 주택 매수 후 일정기간 뒤 반환해도 괜찮은 것인지 알아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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