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매하는 직장인' 경장인입니다.
오늘의 10분 경매 스터디는
“기본적인 권리분석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권리분석의 핵심 = 내가 물어 줘야할 돈이 있는지 확인하기
권리분석이란?
2. 대항력 있는 임차인 여부 확인하기


(1) 대항력 있는 임차인 케이스

(2)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 케이스
경매가 끝나면 낙찰 대금을 나누어 주는 순서가 있습니다. 만약, ‘대항력 있는 임차인’ 물건을 입찰해야 하는데 임차인이 배당순위가 높아서 낙찰금에서 보증금을 전액 받아간다면, 낙찰자인 여러분이 추가로 낼 돈이 없겠죠.
반대로 임금채권이나 당해세가 먼저 배당을 받아가 임차인이 보증금을 절반 밖에 못 받는다면? 나머지 절반은 낙찰자인 여러분이 물어야 하는 돈이 됩니다.
0순위 : 경매 실행 비용
1순위 : 필요비, 유익비
2순위 : 임금채권과 최우선변제권
3순위 : 당해세
2025년 12월 월부에서 <단타 경매> 특강을 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5점 만점 후기를 넘치게 받았고
뿌듯한 후기들이 기억 납니다. 10만원대의 가성비 넘치는 <경매 강의>였지만 “권리분석” 부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권리를 더 분석해서 수익률을 높이고 싶다는 분들의 요청이 많았습니다.
이에, 월급쟁이부자들 담당자님과 논의하여 권리분석 뽀개기 3시간과 대출 잘 받는 법을 추가 촬영하여 여러분께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제 소개와 제 진심이 담긴 글이기에 첨부해봅니다)

선착순 100명에게만 최저가 혜택이라고 합니다 (담당자님이 보통 30분 내로 마감된다고 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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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처럼 차근차근 제가 도와드릴테니까요
댓글
먼저 임차인의 대항력 유무를 판별하고, 대항력있는 임차인이라면 배당순서를 봐서 내가 낙찰이 되었을 때 임차인에게 얼마를 주어야 하는지 정확히 계산하고 입찰한다. 라고 이해했는데 맞을까요? 권리분석 복잡해 보이지만 알아놓으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권리분석에 대한 설명 감사합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고 만약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면 배당순서를 확인한다! 그럼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라면 배당 순서를 굳이 안따져도 되는걸까요?
경매초보로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 케이스는 우선 피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무대항력 케이스만 다룰 수는 없을 거 같은데요. 어느 정도의 메리트가 있는 물건이면 리스크를 감당하고서라도 도전해 볼만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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