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타트리입니다.
전세만기가 곧 다가오는데 새로 바뀐 집주인이 바빠서 전세만기 이후에 계갱권 계약서(증액 5%)를 쓰자고 하는데요.
4월23일이 전세만기이면 4월24일 증액금 입금하고 바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안전하다고 알고있는데요.
2. 집도 직접 보지않고(부동산 소장님이 대신보고) 세낀집을 매매한 새로운 집주인과 계갱권 계약서 쓸 때 부동산에서 제가 어떤 것들을 확인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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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산타트리님 안녕하세요 전세 증액 계약을 진행하고 계시는군요. 계약갱신권 사용과 관련해서 협의가 되신 부분일까요? 만약 만기 2개월 이전에 계약연장 또는 갱신관련 해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면 전세금액이 동결되고 2년 더 거주하는 묵시적 갱신대상이 됩니다. 계약증액 금액의 경우 계약서 작성일에 맞춰서 하시는게 혹시 모를 리스크를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산타트리님 전세 연장 계약 잘 마무리 하시길 응원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산타트리님 😊 새로 변경된 임대인과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재계약을 진행하시는 상황이시군요. ✔️ 계약서 작성 시점 관련 증액이 없는 단순 연장이라면 계약서 작성 시점이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번처럼 보증금이 5% 증액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기존 전세보증금은 기존에 확정일자를 받으신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보호를 받고 있지만, 증액된 5% 금액은 ‘재계약서 작성 +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변제권 우선순위가 새로 설정됩니다. 따라서 증액분을 먼저 입금하고, 이후에 계약서 작성 및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그 사이에 근저당 설정이나 압류 등의 권리변동이 발생할 경우, 증액된 금액은 후순위로 밀릴 수 있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 가장 안전한 진행 순서 1. 증액 내용이 반영된 재계약서 작성 2. 증액금 이체 3. 확정일자 부여 (동일한 날 진행해야 안전) 임대인이 바쁘다는 이유로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라면 증액분 입금도 계약서 작성 시점에 맞추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재계약 시 확인해야 할 사항 1. 등기부등본 (당일 발급분) 확인 - 소유자와 계약 당사자가 일치하는지 (신분증 확인,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및 위임관계 확인) - 근저당, 압류 등 권리관계 변동 여부 2. 지방세/국세 납입증명서 확인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임대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요청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3. 기존 계약서 + 재계약서 내용 확인 - 보증금 총액 (증액 반영 여부) - 계약기간 명확히 기재 4. 특약사항 기재 (중요) - “본 계약은 기존 계약의 연장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임”을 명시 - 연장계약 시작일과 계약서 작성일이 다르기 때문에, “증액된 보증금 ○○원은 ○월 ○일 지급한다” 명시 아무쪼록 잘 확인하셔서 안전하게 계약연장 진행하시기를 응원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산타트리님 전세만기일자를 앞두고 집주인이 바뀌신 상황에서 갱신권을 사용하실 예정이시군요 1.임차인의 대항력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 그 다음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며 주민등록을 마친 시기는 전입신고를 한때로 봅니다. 그 다음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함은 다음날 오전0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는 것이고 4.23일이 전세만기라면 4.23일 전세만기시점에 갱신함으로써 4.24일이후의 대항력을 갖추게 됩니다. 단 전입신고가 이미 되어 있고 기간이 넘어가게 되면 묵시적갱신으로 갱신권사용을 안한걸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바뀐 집주인과 말씀하셔서 시간이 안되신다면 4.23일 이전이라도 전세갱신청구 계약서를 작성해볼 것 같습니다. 2.갱신권 사용계약일지라도 기존 계약서의 특약이 제대로 들어가있는지 확인하시고 바뀐 집주인의 싱상과 게약 당일 권리변동관계 등 확인하셔서 계약하시기를 바랍니다. 게약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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