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출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남김니다 ㅠㅠ
2024년 결혼 예정으로 집을 전세 또는 매매로 구하고 싶습니다
우선 대출시 돈이 부족하여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우선 주택도시기금에서 아래와 같이 적혀있는데
대출신청자의 연소득은 근로자인 경우 최근발행 원천징수영수증(1년)상 총금액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내역서로 확인하게 됩니다.
- 위 내용에 따른 소득은 1년간의 소득을 의미하므로 소득신고 서류와 재직여부, 사업영위를 확인하도록 합니다.(퇴직한 전 근무지, 사업장의 소득은 인정 불가합니다.)
- 대출자가 이직등의 사유로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인 경우에는 급여내역서상 총금액을 연소득으로 환산하여 적용하고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대출 취급은행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게 있습니다
2023년도 기준으로 제출하는건가요? 1월 08일 기준으로 홈택스에서 2022 년도꺼만 조회가 가능하더라구요
2022 년도 기준으로는 5000 만원 미만이지만, 2023 년도 기준으로 한다면 5000 을 넘길거 같아서 아시는분 있을까요?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댓글
안녕하세요 이희제님, 대출을 받을 경우 소득 증명에 대한 질문을 주신 것 같네요. :) 금융기관에서는 대출을 위해 직전 2년분의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영수증), 최근 3개월 이상의 타행 급여입금내역서 (또는 거래명세서)을 요청한 후 서류 심사를 통해 대출금액을 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3년의 급여도 포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세한 내용은 해당 은행에 문의하셔서 도움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희제님 :) 대출시 연소득 산정방법에 대해 궁금증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앞서 잘 말씀해주셔서 대표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디딤돌대출 연소득 산정방법을 가지고 왔는데요. *2개년 소득의 차이가 있는 경우 ±20% 이하인 경우에는 최근년도 기준으로 연소득을 산정하고, 소득의 차이가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개년 평균소득'으로 산정함. 아마 2023년도 기준으로 가능하실 것 같으나 상품이나 은행마다 다를 수 있어 이 부분은 꼭 문의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희제님, 2024년 결혼 축하드려요^^ 2024년에는 더욱더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출 실행할 때 연소득 기준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대출 실행사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 할 것 같아요! 예산 수립 단계에서 알아보시는 거면, 2023년 소득이 2022년과 큰 차이가 없다면, 2022년 기준으로 예산 계획을 잡으시고 추후 대출을 실행하실 때 확인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