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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지방 바거주 2주택, 공시지가 12억이하도 보유세 중과되나요?

26.04.25

 마산회원구 지역 보고 있는데요 서울이랑 지방이랑 2채 합쳐 비거주 2주택인데, 공시지가 12억 이하면 보유세 중과 아닌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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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자이코
26.04.25 20:44

땅무니님, 안녕하세요. 종부세를 포함해서 문의하신거죠? 종부세 중과 기준이 2022년까지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도 중과였는데, 2023년 개정으로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2주택은 합산 공시가격이 얼마든 중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본세율로만 계산돼요. 1주택자인 경우에 기본공제액이 12억원이고, 2주택 이상은 9억원이 공제 됩니다. 따라서, 중과는 아니지만 기본공제 9억을 넘기면 종부세 자체는 납부 대상입니다. 공시가격 12억에서 기본공제 9억을 제외하고 3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공정시장가액을 60% 잡으면 과세표준은 1.8억이 되고 기본세율을 적용하면 대략 90만원 ~ 130만원정도 수준일것 같습니다. 제산세는 주택별 각각 적용되서 3억초과시 0.4%로를 적용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등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유하신 물건이 각각 얼마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수 있을것 같습니다. 재산데도 대략 100만원 ~ 200만원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이코 드림

로건파파
26.04.27 05:25

땅무니님 안녕하세요? 보유세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군요! 일단 우려하신 부분이 보유세 중과인건지, 종부세 납부 대상자인 것이 궁금하신건지 정확한 확인이 되지 않아서 두 부분을 다 간략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1) 보유세 중과: 1세대 다주택자(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인 경우에 세율을 1.2%~6%로 적용 2) 종부세 납부 대상자: 1주택자인 경우에는 공시지가 12억 이상,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 합산 공시지가 9억 이상일 때 납부 대상 입니다. 지금 땅무니님 상황이라면 보유세 중과는 대상이 아닐 수 있지만, 종부세는 합산 가격이 9억 이상이라면 납부 대상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공동명의의 경우에는 공시가격도 절반으로 나뉘기 때문에 납부 대상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ㅎ

부마니
26.04.27 09:14

땅무니님 안녕하세요 현재 세법상 2주택자는 주택 가격이 올라도 종부세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종부세가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 (과세 기준) - ​단독명의일 때: 두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9억 원을 초과할 때부터 세금이 나옵니다. - ​공동명의일 때: 부부 합산 공시가격 합계가 18억 원을 초과할 때부터 세금이 나옵니다. (인당 9억씩 공제) ​- ​언제 중과되나? 추가로 1채를 더 매수하여 3주택자가 되고, 그 세 채의 공시가격 합산액(과세표준)이 12억 원을 초과할 때부터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 ​단독/공동 영향: 주택 수에 따른 중과는 명의와 상관없이 본인이 보유한 주택 수로 따집니다.  현재로는 아직 중과 대상이 아니므로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개인사정마다 상황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 있을 수있으니 세무상담을 받아보고 추가주택 매수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응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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