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상세페이지 상단 배너

관악구 아파트 매수 예정인데, 전세 세입자 조기퇴거 협의 및 대출 관련 조언 부탁드립니다.

26.04.27 (수정됨)

안녕하세요. 이번에 관악구 소재 11억 원대의 전세(내년 3월 만기) 세입자가 있는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합니다. 

현재 다주택자인 매도인이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2026년 5월 9일)**를 앞두고 급매로 내놓은 물건입니다.

 

매도인이 중과 유예를 받으려면 5월 9일까지 계약금을 입금하고, 이후 6개월 내(11월경)에 잔금을 치러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최대한 끌어 써야 하는데, 잔금일 시점에 세입자가 전출을 가야만 대출 실행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세입자 만기는 내년 2월이라 약 3개월 정도 조기 퇴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선배님들께 여쭤봅니다.

 

1. 잔금일 조기퇴거 협의만으로 대출 실행이 원활할까요? 잔금 당일에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고 나감과 동시에 제가 대출을 받는 구조인데, 은행에서 '퇴거 예정'만으로 승인이 잘 나는지, 아니면 세입자로부터 미리 '퇴거 확인서'나 '중도해지 합의서'를 받아두면 문제없을까요?

 

2. 퇴거 보상비용(이사비/위로금) 500만 원이면 적정할까요? 세입자 입장에선 3개월 일찍 나가는 상황입니다. 요즘 관악구 인근 이사비와 중개수수료(복비)를 고려했을 때 500만 원 정도 제안해 보려 하는데, 협의가 잘 될 만한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집주인은 매수인이 알아서 협의하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3. 매매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특약이 있을까요? 만약 세입자가 잔금 날 안 나간다고 버티면 제 대출이 막혀서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제가 매도 필요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기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건 아닌가 하여 걱정됩니다.


댓글

존자
26.04.27 15:34

안녕하세요 월루피님~ 월루피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토허제승인일로부터 6개월 내에 잔금을 치뤄야하고 잔금일로부터 3개월 내에 임차인이 나간다면 주담대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때 세입자로부터 퇴거확인서(임대차종료확인서)를 받으셔야 토허제 승인과 대출 모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매도인이 임차인 퇴거는 매수인이 알아서하라고 하신부분은 다시 한 번 매도인이랑 협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계약을 안하신 것 같은데 사실 지금 급한 상황은 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5.9 이후에도 그냥 물건을 가져갈거라 급한 상황이 아닌거라면 모르겠지만 정말 팔고싶다면 임차인 퇴거 협조 안해주면 계약 어렵다고 하시면서 임차인 이사비 협조 받아보시는게 어떠실까요? 요즘은 천만원 단위로도 이사비를 주는걸로 알고있어서... 월루피님 혼자서 임차인 퇴거 부담을 감당하시는것보다는 최소한 매도인이 함께 하거나 매도인이 퇴거를 아예 다 협의해두고 매수만 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이야기해보시면 어떠실까요? 원만한 매수 응원드리겠습니다☺️

오스칼v
26.04.28 11:29

안녕하세요, 월루피님. 해당 물건이 다주택자 급매라고 하셨는데, 월루피님은 기존 주택이 있으신가요? 혹시 무주택이시면 다주택자 중과 물건에 한해 기존 임대차 계약 종료시까지 실입주 유예가 가능합니다.질문과 답변을 보니 1주택자이신거 같긴 한데 혹시나 해서 말씀 드립니다. 매매계약서 작성 시 임차인 퇴거확인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계약 단계에서 "매도인이 기존 임차인 퇴거후 공실로 명도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특약으로 넣고, 본 계약 시 세입자 퇴거확인서 가져온다 등을 사전 약속 필요하겠습니다. 이사비의 경우 꼭 월루피님이 다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제가 느끼기에 더 급한 쪽은 양도세 중과가 되기 전에 팔아야 하는 매도인입니다. 월루피님은 급매인 것이 이득이지만 급매를 잡지 않아도 이후 다른 물건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매도인은 지금이 아니면 못 팝니다. 그렇게 마음을 가지시면 좀 더 협상에 유리하지 않을까 싶네요! 반드시 이사비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반반 부담 협의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최강파이어
26.04.27 15:25

월루피님 안녕하세요~~~ 관악구에서 내집마련을 검토하고 계시는군요~~~ 질문에 적어주신 것처럼 토허재 때문에 잔금 마무리 후 6개월 이내에는 입주를 해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세입자가 있는 물건들이 실거주가 안되기 때문에 현재 저렴하게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세입자와 협의해서 계약기간 전에 미리 이사나가시는것은 매도자분들이 하고 있습니다(매수하실 분과 등기 완료 전까지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지금처럼 매도자분이 세입자와 알아서 협의하라는 물건의 경우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꼭 이 집을 매수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다른 물건들도 같이 검토해보실것을 추천드립니다 월루피님 내집마련 응원드립니다

커뮤니티 상세페이지 하단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