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강 뷰 살 모찌누나, 열정모찌입니다!
오늘은 1호기 !!! 본계약을 하러 KTX에 몸을 실었습니다!

본 계약은, 지방까지 내려올 필요없고 전자계약으로 하면 된다던 사장님의 말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자계약과 관련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당!
이말씀이 진짜일까요?? 정답은 마지막에 있습니다!!ㅎㅎ
이전에 올렸던 1호기 준비 시리즈 링크로 연결해드려요옹
[한강뷰살모찌누나] CEO마인드로 1호기 준비하기 #1 미리 준비할 리스트, 가계약 넣기전 체크리스트!
[한강뷰살모찌누나] CEO마인드로 1호기 준비하기 #2 가계약이 본계약이다 매수 특약 준비하기!
[한강뷰살모찌누나] CEO마인드로 1호기 준비하기 #2-1 본 계약 준비! 서류가 무엇이 필요한고?
[한강뷰살모찌누나] CEO마인드로 1호기 준비하기 #3 전세 특약 준비하기!!
[한강뷰살모찌누나] CEO마인드로 1호기 준비하기 #3-1 전세셋팅, 세입자의 반려동물...! 무조건 NO !?
우선 결론부터 ㅎㅎㅎ
조장님의 조언에따라 본계약은 종이계약으로! 진행 하기로하였습니당
이유는 하단에~~ㅎㅎ 있습니당
전자계약 진행하는 방법을 알아두었는데
공유드릴께용🫶🏻🫶🏻
여기서 중요한 것은, 종이계약/전자계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배운대로 기존 계약서까지의 과정을 진행 후에 전자계약의 방식을 취하는 것
가계약이 본계약 이다 라고 생각하고, 가계약시부터 특약을 넣는 것
그리고, 본계약시의 특약 최종 반영하는 것 ㅎㅎ
저도 특약을 이미 가계약시부터 넣었는데, 오묘하게 조금 바꿔서 주시더라구요 ㅎㅎ
(*가계약부터 특약을 안 넣으면, 이후 협의가 어려울 수 있는 환경이구나라는 것을 더 생각해보게되었습니당)
가계약 전에 한 번 더 의견을 전달드리고, 누락했었던 혹은 조금 아쉬웠던 특약들을 조정하고있습니다!
이번에 배운 점은 가계약에 특약을 넣었다해도, 매도자가 추가 요청이 있을 수 있구나!!
그리고 나도 추가로 요청할 수 있구나 ㅎㅎㅎ ^-^
본 계약전에, 등기부 등본 한번 더 확인하기!!
본 계약 필수 체크 리스트
아래의 글은 수수진님의 글을 필사하였습니당!!
수수진님 감사합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서 과정

1. <부동산전자계약> 어플을 다운 받기!
→ 공인중개사-매도인-매수인 이 3명이 모두 동시에 접속된 상태에서 실시간으로 서명하는 방식!

2. 계약하는 사람(매도인/매수인) 각자 스마트폰 혹은 PC에서 핸드폰 OR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3. 계약하는 내용 및 특약 등을 확인하고 전자서명

→ 인증 후, 기본 정보들을 기입하고 들어간다!
→ 본인 인증에 들어가면, 3번 화면에 매매인지 임대 계약서인지
매도인, 매수인 정보, 물건 주소, 계약날짜까지 확인할 수 있다!
4. 기존 계약서와 동일하게 꼼꼼하게 계약서를 확인한다

계약서의 기본 사항, 중개보수비, 특약사항까지
오탈자는 없는지 자세히 확인합니다!
모두 확인 하신 후에 → 1번 첫 장으로 돌아온다!
5. 모두 확인 하였다면 서명하기!

계약서의 첫 장으로 돌아오면 분홍색 박스들이 보이는데,
계약서를 모두 확인 한 후에 서명 날인을 하면 됩니다!
4. 공인중개사가 마지막으로 확인한 후, 확정하면 자동으로 계약서 완료
5. 임대차신고까지 자동신청
전자계약의 장점과 단점
집을 살 때. 전제자금 대출을 받을 때 대출 이자 절감!
# 집을 매수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떄
→ 우대 금리 적용 : 0.1 ~ 0.2%p(포인트) 금리 할인 혜택!!
ex) 예비 30대 신혼부부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모은 1억원으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잔금 4억원을 은행 대출(30년 원리금균등상환)을 받았을 때, 총 이자 1,700만원 절감 가능
# 전세대출 받을 때
→ 우대금리 적용 : 0.1~0.2%p(포인트) 금리 할인 혜택!
ex) 전세집을 구해 전세대출을 받을 때도 동일하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대출로 2억원을(4년 만기 일시상환) 대출 받았을 경우, 총 이자 160만원 절감 가능
3. 전자계약하면 대출도 바로 실행 가능
은행이 전자계약 시스템과 연동되어있어서 바로 거래, 임대차 신고 및 확정일자까지 자동신청되어지기 때문에
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 등 연계가 오히려 빠르고 서류 제출도 간소화할 수 있다!
전자계약서의 단점
아직 모든 중개사무소에서 할 수 없다!
→ 내가 계약하는 부동산이 전자계약이 가능한지는 아래의 방법으로 확인가능!
→ 국토 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조회,열람 > 중개 및 법무대리인 찾기


이후 중요 포인트
Q. 전자계약으로 등기까지 자동으로 처리되나요?
→ 실거래 신고, 확정일자 등은 자동 처리되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는 별도의 등기소 방문이 필요하다!!
Q. 계약서 수정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 서명 전까지 언제든지 수정 가능하며, 서명 후에는 수정이 불가능
→ 사장님, 상대방이 서명했어도 내가 확인하기 전까지는 서명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제가 궁금했던 것
부동산 사장님께서 매매계약을 전자계약으로하면, 전세계약은 전자계약을 할수없어서
전세계약을 매도인에게 전자계약으로 요청하려면 종이계약이 필요해요~ 라는 말씀

“하나의 주소지에는 한 건의 전자계약만 가능”
→ 전자계약시스템 전산에는 동일한 주소에는 하나의 계약만 올라갈 수 있다
즉, 매매 계약을 전자계약으로 진행하고
등기 이전이 되기 전까지 전세계약을 전자계약을 진행하고나 한다면 불가능!
투자를 진행할 때 임차인이 전자 계약을 통해 금리 우대를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반드시 고려하여 진행이 필요하다!!!!!!
1. 매도인과의 계약(전자계약)
2. 잔금 전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 전자 계약 불가 x(이미 전산 상 매수 전자계약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 계약의 다른 점과 특이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잔금일이 길어서, 그전에 새로 세입자를 받는 환경이라는 것
이미 소유권을 이전받고나서 치루는 전자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전산 상에는 아직 매수 전자 계약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네요!!
오호.. 전세계약을 전자계약을 위해 종이계약으로 진행해야겠습니당..!
긴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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