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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뷰살모찌누나] CEO마인드로 1호기 준비하기 #2-2 부동산 사장님 왈, 매수 본계약을 전자계약으로하면 전세 계약을 전자계약으로 할 수 없어요~! 진짜일까?

26.04.28 (수정됨)

안녕하세요 한강 뷰 살 모찌누나, 열정모찌입니다!

오늘은 1호기 !!! 본계약을 하러 KTX에 몸을 실었습니다! 

 

 

본 계약은, 지방까지 내려올 필요없고 전자계약으로 하면 된다던 사장님의 말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자계약과 관련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당! 

 

그리고, 사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매수계약을 전자계약으로하면, 전세계약을 전자계약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이말씀이 진짜일까요?? 정답은 마지막에 있습니다!!ㅎㅎ


이전에 올렸던 1호기 준비 시리즈 링크로 연결해드려요옹

[한강뷰살모찌누나] CEO마인드로 1호기 준비하기 #1 미리 준비할 리스트, 가계약 넣기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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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결론부터 ㅎㅎㅎ

조장님의 조언에따라 본계약은 종이계약으로! 진행 하기로하였습니당

이유는 하단에~~ㅎㅎ 있습니당

 

전자계약 진행하는 방법을 알아두었는데

공유드릴께용🫶🏻🫶🏻

여기서 중요한 것은, 종이계약/전자계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배운대로 기존 계약서까지의 과정을 진행 후에 전자계약의 방식을 취하는 것
가계약이 본계약 이다 라고 생각하고, 가계약시부터 특약을 넣는 것

그리고, 본계약시의 특약 최종 반영하는 것 ㅎㅎ

 

저도 특약을 이미 가계약시부터 넣었는데, 오묘하게 조금 바꿔서 주시더라구요 ㅎㅎ
(*가계약부터 특약을 안 넣으면, 이후 협의가 어려울 수 있는 환경이구나라는 것을 더 생각해보게되었습니당)

가계약 전에 한 번 더 의견을 전달드리고, 누락했었던 혹은 조금 아쉬웠던 특약들을 조정하고있습니다! 

이번에 배운 점은 가계약에 특약을 넣었다해도, 매도자가 추가 요청이 있을 수 있구나!!

그리고 나도 추가로 요청할 수 있구나 ㅎㅎㅎ ^-^


본 계약전에, 등기부 등본 한번 더 확인하기!!
본 계약 필수 체크 리스트

  1. 계약서 확인
    - 매매 금액, 잔금일, 중도금 일정, 특약 사항까지 꼼꼼히 확인
  2. 계약금 준비
    - 통상 전체 매매가의 10% 수준(가계약금 포함)
  3. 준비물
    - 신분증, 도장(막도장이나 서명 가능), 계약금
  4. 확인 서류
    -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 공제증서 사본
    -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매도인 신분증, 계약서(특약 포함)

 


 

아래의 글은 수수진님의 글을 필사하였습니당!!

수수진님 감사합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서 과정


1. <부동산전자계약> 어플을 다운 받기!
→ 공인중개사-매도인-매수인 이 3명이 모두 동시에 접속된 상태에서 실시간으로 서명하는 방식!

 

 

2. 계약하는 사람(매도인/매수인) 각자 스마트폰 혹은 PC에서 핸드폰 OR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3. 계약하는 내용 및 특약 등을 확인하고 전자서명

 


→ 인증 후, 기본 정보들을 기입하고 들어간다!
→ 본인 인증에 들어가면, 3번 화면에 매매인지 임대 계약서인지 

    매도인, 매수인 정보, 물건 주소, 계약날짜까지 확인할 수 있다!
 

4. 기존 계약서와 동일하게 꼼꼼하게 계약서를 확인한다

 

 

계약서의 기본 사항, 중개보수비, 특약사항까지 
오탈자는 없는지 자세히 확인합니다!

모두 확인 하신 후에 → 1번 첫 장으로 돌아온다! 

 

5. 모두 확인 하였다면 서명하기!

 

계약서의 첫 장으로 돌아오면 분홍색 박스들이 보이는데, 

계약서를 모두 확인 한 후에 서명 날인을 하면 됩니다! 

 

4. 공인중개사가 마지막으로 확인한 후, 확정하면 자동으로 계약서 완료

5. 임대차신고까지 자동신청 

 


 

전자계약의 장점과 단점

 

  1. 집을 살 때. 전제자금 대출을 받을 때 대출 이자 절감!

    # 집을 매수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떄
    → 우대 금리 적용 : 0.1 ~ 0.2%p(포인트) 금리 할인 혜택!!
        ex) 예비 30대 신혼부부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모은 1억원으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잔금 4억원을 은행 대출(30년 원리금균등상환)을 받았을 때, 총 이자 1,700만원 절감 가능
    # 전세대출 받을 때
    → 우대금리 적용 : 0.1~0.2%p(포인트) 금리 할인 혜택!
       ex) 전세집을 구해 전세대출을 받을 때도 동일하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대출로 2억원을(4년 만기 일시상환) 대출 받았을 경우, 총 이자 160만원 절감 가능
     

  2. 인지세, 확정일자 수수료, 부수적 비용 절감
    # 1억원 이상 거래시 부과디는 인지세가 전자계약을 통해 면제된다!
    인지세는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할 때 부과되는 세금
    - 1억원 이하 : 인지세 X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35만원
    - 30억원 초과 : 50만원

    전세(임대차 계약)도 1억원 이상이면 인지세가 부과되지만,
    전자계약을 통해 계약하면 면제!!
    ex) 3억원 아파트를 매매하면 → 종이 계약 진행시 인지세는 15만원이지만 전자계약은 무료!

    # 확정일자 수수료, 부수적인 비용 절감
    전세계약시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거나 할 때 내는 소수의 비용과 종이계약서 발급 비용
    교통비, 중개사무소를 오가는 시간 등을 줄일 수 있다~~

 

3. 전자계약하면 대출도 바로 실행 가능
 은행이 전자계약 시스템과 연동되어있어서 바로 거래, 임대차 신고 및 확정일자까지 자동신청되어지기 때문에
 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 등 연계가 오히려 빠르고 서류 제출도 간소화할 수 있다! 

 

전자계약서의 단점
아직 모든 중개사무소에서 할 수 없다! 
→ 내가 계약하는 부동산이 전자계약이 가능한지는 아래의 방법으로 확인가능!
→ 국토 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조회,열람 > 중개 및 법무대리인 찾기

  1.  

 

 

이후 중요 포인트
Q. 전자계약으로 등기까지 자동으로 처리되나요?
→ 실거래 신고, 확정일자 등은 자동 처리되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는 별도의 등기소 방문이 필요하다!!

Q. 계약서 수정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 서명 전까지 언제든지 수정 가능하며, 서명 후에는 수정이 불가능
→ 사장님, 상대방이 서명했어도 내가 확인하기 전까지는 서명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제가 궁금했던 것

부동산 사장님께서 매매계약을 전자계약으로하면, 전세계약은 전자계약을 할수없어서
전세계약을 매도인에게 전자계약으로 요청하려면 종이계약이 필요해요~ 라는 말씀

 


 

“하나의 주소지에는 한 건의 전자계약만 가능”
→ 전자계약시스템 전산에는 동일한 주소에는 하나의 계약만 올라갈 수 있다
즉, 매매 계약을 전자계약으로 진행하고 
등기 이전이 되기 전까지 전세계약을 전자계약을 진행하고나 한다면 불가능!

투자를 진행할 때 임차인이 전자 계약을 통해 금리 우대를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반드시 고려하여 진행이 필요하다!!!!!!

1. 매도인과의 계약(전자계약)
2. 잔금 전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 전자 계약 불가 x(이미 전산 상 매수 전자계약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 계약의 다른 점과 특이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잔금일이 길어서, 그전에 새로 세입자를 받는 환경이라는 것
이미 소유권을 이전받고나서 치루는 전자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전산 상에는 아직 매수 전자 계약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네요!!

오호.. 전세계약을 전자계약을 위해 종이계약으로 진행해야겠습니당..!    

 

긴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당 :)


댓글

한진희
26.04.28 07:29

감사합니다 모찌님 본계약 화이팅입니다 👍👍👍

몽치
26.04.29 15:19

고생하셨어요 모찌님~!~! ㅎㅎ 축하드려용

바스크치즈
26.04.29 15:27

모찌님 축하드려요~! 전세입자 세팅까지 화이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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