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뷰살모찌누나] CEO마인드로 1호기 준비하기 #3 전세 특약 준비하기!!

26.04.25

안녕하세요 한강뷰살 모찌누나, 열정모찌입니다!

KTX 타고 매물털기 가면서 가계약 특약을 준비했었는데요! ㅎㅎㅎ

1등 물건에서 가격 조정 조금 더하고, 조건도 좋아서 가계약을 하고 ㅎㅎ 

서울로 돌아가는 KTX를 기다리고있습니당! 전세까지 빼야지 진짜 마무리라서,

이번엔 전세 특약 관련 정리글입니다!!

 


이전에 올렸던 1호기 준비 시리즈 링크로 연결해드려요옹

[한강뷰살모찌누나] CEO마인드로 1호기 준비하기 #1 미리 준비할 리스트, 가계약 넣기전 체크리스트!

[한강뷰살모찌누나] CEO마인드로 1호기 준비하기 #2 가계약이 본계약이다 매수 특약 준비하기!
 


 

전세 놓을 때
* 현 시설 상태에서의 임대차 계약이며, 기본 시설(빌드인 00,00) 파손 시 임차인은 원상복구하기로한다. (자연마모제외)
* 전기, 수도, 가스 등의 노후로 인한 수선은 임대인이, 사용상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 및 소모품 수선, 관리 소홀로 인한 곰팡이 결로에 대한 배상은 임차인이 하기로 한다.
* 임차인은 본 아파트를 사용함에 있어 벽걸이 TV 등과 같은 콘크리트 타공이 필요한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얻는다
* 동물 반입은 금지한다. 발견 즉시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 집 안에서의 흡연은 금지한다
* 임차인은 이사를 원할 경우 만기 4개월 전 이사 여부를 미리 통보하고 부동산 방문 일정에 협조하기로 한다.

* 잔금일 기준 세제 공과금을 정산한다
* 현 매매 진행중이며, 전세 계약금으로 매매 중도금 지불예정이다.

* 임대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에 적극 협조하기로한다.(임대기간 만료 시 임차인 등본 또는 사본을 요청드릴 수 있음)  
* 전세대출 가능 여부는 00.00.00 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통보한다
* 만약 동 기간이 지났음에도 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이 건의 계약은 자동 해제한다
* 전세대출 가능 여부 통보 전 다른 임차인이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이 건의 계약은 해제하고 계약금 000원을 모두 임 차인에게 반환한다
* 임차인은 아파트 입주 후 발생하는 하자보수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임대인은 보일러, 전기, 수도, 가스 시설의 수리 비용은 부담한다.
* 사용 상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 및 소모품 수선, 관리 소홀로 인한 곰팡이 결로에 대한 배상은 임차인이 하기로 한다.
* 벽걸이 TV 등 콘크리트 타공 시 임대인의 동의를 얻는다.
* 동물 반입 및 집 안 흡연은 금지한다.
* 임차인은 이사를 원할 경우, 만기 4개월 전 이사 여부를 미리 통보하고, 부동산 방문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임대차 신고는 0 0 인이 하기로 한다.
 

*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차인의 전세대출이 나오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금 000원을 모두 반환 후 계약 을 해제한다.
* 계약 체결일 이후 잔금일까지 부동산에 권리 변동 상황이 발생하면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익을 임차인에게 손해배상한다.
 


▶️잔금 전 수리하기로 했을 때
* 임대인은 잔금 전 수리(도배, 장판, 페인트, 조명, 씽크대, 욕실)하기로 한다 
→ 올 수리보다 수리할 부분을 명시해야 분쟁의 여지가 없다
▶️잔금일과 입주일이 다른 경우
* 잔금일 기준 세제공과금을 정산하며, 이후 임차인의 관리 소홀로 인한 하자 발생 시 임차인이 수선하기로 한다.
→  겨울 잔금과 입주일이 달라 며칠 공실 되었을 때 동파사고로 분쟁 발생 경우 있음
▶️ 애완동물 키울 때
* 애완동물을 사육할 경우 이로인한 파손, 훼손은 임차인이 원상복구 하며, 퇴거 청소를 하기로 한다.
▶️ 월세 계약일 경우 
* 임차임 2기 연체 시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임차인 동의 없이 열쇠 및 비밀번호 변경을 할 수 있다.
* 월차임 연체 시 연 20% 연체료를 부과한다.

 


전세계약 관련 팁

▶️임대차기간 만료 시 보증금의 변동 없이 재계약을 하기로 했을때
: 꼭 재계약서 작성하기(*미작성시 임대인에게 불리, 재계약서 작성 없이 묵시의 계약 갱신이 되었을 땐 계약갱신 요구 청구권이 유호하여, 임차인이 계약해지 통보 후 3개월이 도래하면 그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하여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여야한다. **문자라도 정확한 날짜 기입하여 기록 남겨놓기!)

계약갱신요구 청구권 사용 시(계약만료 6~2개월 전 임차인 의사표시 되어야 청구 가능)에도 
임차인이 계약 해지(이사갑니다)통보 후 3개월이 도래하면 그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하여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여야하며 이 땐 계약갱신요구권은 사용된 것으로 본다. 
→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경우 및 묵시적 갱신 모두 계약 이후 임차인이 해지를 요청하면 3개월 뒤 계약이 만료되므로, 이 부분이 우려되는 경우 아예 세낀 물건 매수 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좋음

 

▶️세낀 물건 매수 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방지하려면
[매도자 명의를 잔금 시점에 가져오는 경우]
*현 거주중인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 청구권을사용하지 않음을 확인 후 명도 조건에 계약이며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 청구권을 사용하거나 명도되지 않을 시 잔금일과 상관없이 배액배상한다.

[매도자 명의를 잔금 시점보다 먼저 가져오는 경우]

*기존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 청구권을 사용하지않고 전출한다는 확약서 + 이사비 영수증(통장거래내역서 등)

▶️계약기간 전 임차인이 이사를 나간다고 했을 때
관례상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여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놓고 이사를 간다.

그러나 임대인이 계약기간까지 임차인이 거주하길 원했다면 거절할 수 있다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고 해서 무조건 계약기간 전에 이사갈 수는 없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중개수수료는 계약기간이 완료되지 못한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성격
 

▶️잔금 전 세입자 짐 절대 반입 금지
잔금 전 세입자 짐 들일 시, ‘점유권’이 생기며 세입자가 잔금을 주지 않을시 집주인이라도 짐을 뺄 수 없으며
‘내용증명’ ‘명도소송’할 수도 있음

댓글 10

좋은성취가658
26.04.25 19:10

모찌님, 가계약 축하드려요. 전세 계약은 부사님이 챙기는 거라고 예사로 생각했었는데, 임대인이 제대로 챙겨야 하는거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해로
26.04.25 19:40

크으 모찌님 항상 열심히 하셔서 무조건 투자하시겠다 했는데 그걸 오늘 바로 해버리시네요!! 진짜 멋집니다~~~!!!!

한진희
26.04.25 19:41

진짜 속전 속결 시원하다 ㅎㅎㅎㅎ 짱멋 모찌님 제가 많이배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