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지 1년 조금 넘은 신혼부부입니다. 결혼하고 저희가 사는 지역인 울산에 1호기를 매수 했습니다. 2년뒤 매도할 계획을 세우던 중에 고민이 생겨 조언구합니다.
작년 2025년 6월 울산 남구 학군지쪽에 1호기를 매수했고요. 세낀 매물이고, 세입자는 법인사업자이고, 만기는 내년 3월입니다.
원래 계획은 내년 2027년 3월에 세입자가 나가면, 우선 입주할 생각이었습니다. 실거주 하면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2027년 6월 이후로 매도할 계획이었고요. 이후 수도권에 2호기를 투자하고, 저희는 월세집을 구해 나올 계획이었는데요.
2027년 3월이 아내의 출산 시기와 겹쳐 계획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신생아를 데리고 이사와 매도를 준비하는게 부담이 됩니다.
질문 1)
현재 전세집에 살고있는데, 지금 미리 월세집을 구해 나오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1호기는 세입자 나가면 공실로 매도하려고요. 8달 정도 월세와 1호기 대출이자를 버틸 수 있는 자금 여력이 있습니다.
질문 2)
법인사업자도 2년뒤 계약갱신권 쓸 수 있나요?
질문 3)
법인사업자와 재계약 하게 되면, 꼭 2년단위로 해야하나요? 3개월씩 단기로도 계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안녕하세요 60이후로놀고싶어요님,
법인의 경우 민법을 따르기 때문에 주임법에서 규정하는 계약갱신청구권은 없습니다. 다만, 민법에도 묵시적갱신은 인정하기 때문에 시기에 맞춰 임차인과 협의하지 않으시면 묵시적갱신을 주장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법인임차인과 재계약시 반드시 2년 단위일 필요는 없지만 법인은 재계약할 때 내부 결재 등이 필요하므로 3개월 같은 단기 계약은 기피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부분은 임차인과 이야기해보시는 게 확실할 듯 합니다 ㅎㅎ
미리 월세집을 구하시는건 전세금을 미리 빼서 수도권 투자를 하기 위함이실까요? 관련해서는 제가 적절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듯하여 월부 투자코칭을 받아보시길 조심스럽게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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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60이후로놀고싶어요님 안녕하세요? 1. 아이가 태어날 시기에 맞춰 집 매도와 이사까지 동시에 진행하려면 몸도 마음도 많이 힘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금적으로 여력이 되신다면 미리 가족이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월세집으로 옮겨두는 것은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다른분들 말씀처럼 울산 전월세 상황 고려하면 조금이라도 여유 있을 때 미리 움직여두시는 게 도움이 될듯합니다. 2. 법인사업자 세입자는 일반 개인과 달라서 법적으로 '계약갱신요구권'을 쓸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법인이라면 내년 만기 시점에 맞춰서 집을 비워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으니 이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재계약 기간은 반드시 2년일 필요는 없고, 법적으로는 합의만 된다면 3개월이나 6개월 같은 단기 계약도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 세입자의 경우 내부 결재나 사용 목적 등의 이유로 단기 계약을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협의 과정에서는 다소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연장을 고려하신다면 퇴거 시점을 계약서에 명확히 적고, 종료 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도록 특약을 잘 정리해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좋은 일을 앞두고 계신 만큼 가족의 편안함을 최우선으로 해서 차근차근 준비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60이후로놀고싶어요님! 1. 우선 저라면 3월에 아내 출산과 겹치는 기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지금부터 미리 월세집을 구할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거주하고 계신 곳의 계약기간도 잘 고려하시고, 월세로 이사갈 곳은 현재 울산 전역에 매물 자체가 많이 없는 상황이라 네이버 부동산에서 보증금/월세 필터를 더 여유있게 거시고 매물 현황을 보시며 적극적으로 발품파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울산 1호기를 매도하신다면 공실인 상태로 매도하는 게 가장 수월한 방법일 것 같구요. 다만, 갈아타기를 하는 과정으로 보이는데, 현재 서울/수도권은 실거주가 안된다면 비규제지역에서만 매수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시면서 매도 후 예상 되는 투자금으로 매수할 수 있는 단지가 명확히 있는 상태에서 매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울산 매물의 가치와 갈아타기 매물의 가치를 잘 고려하셔서 더 나은 자산을 취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인지도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구요. 주의 해야할 점은, 반드시 ‘매도 -> 매수’의 순서를 지키셔야 내 물건을 급매로 파는 상황을 만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법인세입자는 계약갱신권이 없어 불가합니다. 3. 재계약을 한다면 협의하에 기간은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법인세입자 특성 상 임직원 사택으로 사용하기에, 단기간 계약이 가능할지는 미지수 입니다. 아무쪼록 천천히 잘 고민하시고 계획하셔서 안정적으로 자산 이동과 거주지 문제도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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