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도계약을 한상태고 중도금전에 매수자가 파기의사를 밝혔습니다. (6월에 잔금예정이었고) 저희집은 세입자가 들어가있는 상태였고 2년계약이라서 우리가 이사비주는조건으로 나가기로한 상태이구요
근데 매수자가 자기가 계약금 포기할테니 손해배상청구 안한다고 서약서?를 써달라고 한상태인데 부동산사장님이
써주자고 하더라고 그리고 관례상(?) 이렇게 된경우에 파기한쪽말고 매도자(우리)가 계약금을 받았으니, 우리쪽에서 양쪽부동산비용을 낸다고 하더라구요..(이유는 매수자는 이미 손해를 많이봤으니..+ 도의적으로는 계약금일부를
돌려주라고 했어요)
근데 저희입장에서는 세입자 이사비용도 주기로했고 계약금은 자기쪽에서 파기하는거라 당연히 돌려줄 의무가 없는데 손해배상안한다고 각서까지 써주고 복비도 내줘야하는기 맞냐는 건디 부동산에서는 저희가 종이계약서상은 8월이
잔금일인데 세입자가 6월에 나가게되서 전자계약서는 6월에 잔금으로 작성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각서빨리쓰고 다시 아파트를 내놓자는 거에요 각서를 안쓰면 종이계약서상의 8월까지 물건을 내놓기가 좀 찝찝하다는게 이유입니다.
근데 저희도 세입자전세금 내줄려면 대출도 추가로 받아야하고 그아파트때문에 지금이미 있는 대출도 있는 상황이든요. 그럼 이 집이 다시 팔릴때까지 추가비용이 계속 들어가는 상황이라(계약금도 세금처리하면 절반정도는 세금으로 날아간다고 하더라구요) 남는돈이
크게있는것도 아닌데.. 이런경우에는 보통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부사는 각서를 안쓰더라도 저희가 손해배상청구하는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그니까 쓰자 계속 이러는
상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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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간당님 안녕하세요. 매수인이 계약까지 파기했는데 매수인의 중개수수료와 각서를 요구하는 상황이라 많이 속상하실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기론 관례상 매수인이 계약금을 포기하는 상황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개수수료를 내줘야하는 법적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사장님께서 매수인의 손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중개수수료를 받기 까다로운 상황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간당님도 세입자 이사비와 대출수수료 등에 대한 현재 손해가 발생하는 점 등을 명확히 말씀드리고 중개비를 매수인에게 청구하라고 말씀드리면 좋을거 같아요. 그리고 각서는 굳이 써줄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아니먄 각서를 써주는 대신 복비를 매수인이 정상적으로 지불하는 것으로 협상을 해볼것 같습니다. 모쪼록 잘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간단님 안녕하세요!! 매수인이 계약까지 파기했는데 각서 요구와 중개수수료에 대한 요구를 해서 속상하시겠습니다!!! 1. 매수자가 이미 계약금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서약서를 써달라는 것은, 추후 매도자가 이사 비용이나 대출 이자 등 실손해를 근거로 추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의도입니다. 부동산 사장님의 주장대로 전자계약과 종이계약의 잔금일 차이(6월 vs 8월)로 인해 물건을 다시 내놓는 과정이 꼬일 수 있으므로, 각서를 작성해주되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본 계약은 매수인의 사정으로 해제되었으며, 이후 양측은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수준의 합의 해제서를 작성하여 법적 관계를 종결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2. 복비 부담: 관례상 매도자가 양쪽 복비를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부동산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중개보수는 계약 당사자가 각각 지불하는 것이며, 매수인의 변심으로 파기된 상황에서 매도자가 매수인의 비용까지 책임질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 계약금 반환: 도의적으로 계약금 일부를 돌려주라는 제안 역시 매도인의 순수한 선택 사항일 뿐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세입자 이사 비용 지원 약속, 추가 대출 실행 등 실질적인 비용 부담이 이미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당당히 거절하셔도 무방합니다. 3. 위약금 세금: 몰취한 계약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약 22%의 세율(지방세 포함)이 적용됩니다. 세금을 제하고 남는 금액이 생각보다 적다는 점을 부동산 사장님께 강조하여 매수자 측의 무리한 요구(복비 대납, 일부 반환)를 차단하십시오. 합의서 작성을 하되 복비와 계약금 일부를 돌려주는 것은 거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응원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간당님 부동산 사장님이 매수자측에 의견을 보태는것 같아서 속상하시겠습니다. 간당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다른분들이 말씀하신것처럼 복비의 경우 매도자의 계약 파기도 아닌데 매수자의 복비까지 지불하라는 것은 부사님이 해결하셔야 하는 부분이지 그것을 귀책사유가 없는 매도자에게 전가하는것은 부사님도 손해보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감정싸움으로 번져서는 안되겠지만 간당님의 사정도 충분히 설명하시면 내편으로 만드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원만히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