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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전세대출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26.05.02

전세낀 집을 매수 했는데  임차인  계약만료시   전세보증금 반환을 걱정중입니다.

 

대출금 완제 확인서(카카오뱅크) 는  대출상환일이   2025년 11월 12일입니다.

 

2025년 11월 22일  계약갱신청구로  증액된 보증금(1억5백만원  )을 임대인 계좌로 입금한다는 계약서 사본 받았습니다.  갱신시   증액보증금을  전세대출 받았는 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임차인 말만 믿기는 불안해서요…   서류로 어떻게 확인 할 수 있나요?

 

 

 

 

 


댓글

골드트윈
26.05.02 23:20

세집고님 안녕하세요. 매수 축하드립니다! 궁금하신 전세대출 여부는 세입자를 통해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만기가 다가오실때 세입자분에게 보증금 상환과 관련해서 전세대출을 은행해 직접 상환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리며 대출잔액 확인서를 요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마니
23시간 전

안녕하세요 세집고님 우선 매수를 축하드립니다. ​1. 등기부등본 을구에서 전세자금대출 시 은행에서 해당 주택에 대해 '채권양도 통지'나 '질권설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설정되어 있다면 임차인이 대출을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이며, 추후 보증금 반환 시 은행에 직접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 ​모든 대출이 등기부에 기재되지는 않고 은행이 임대인에게 '채권양도 통지서'나 '질권설정 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냈는지 확인해 보세요. ​내용은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을 은행에 양도했으므로, 나중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이 아닌 '은행'으로 직접 입금해야 한다는 안내가 담겨 있습니다. ​만약 집을 매수하면서 전 임대인으로부터 승계받았다면, 전 임대인에게 이런 통지서를 받은 적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넘겨받아야 합니다. ​3. ​임차인의 말만 믿기 불안하다면 계약 갱신 시점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정중히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기존 대출을 상환했다고 주장한다면 해당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완제 확인서를 요청하세요. -;​금융거래확인서를 현재 시점의 대출 잔액과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4. 은행에 직접 문의 ​임차인이 이용하는 은행 카카오뱅크의 고객센터나 담당 부서에 전화하여 확인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제3자에게 상세 내역을 알려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해당 주택의 '임대인'임을 밝히고, "보증금 반환 시 은행으로 직접 입금해야 하는 '채권양도'나 '질권설정' 대상인지" 여부는 확인해 주는 경우가 많으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5. 증액된 보증금에 대해 대출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갱신 계약서 작성 여쭤보고 취지의 특약을 넣는 것도 방법입니다. ​임차인이 대출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질권설정'이나 채권양도'가 되어 있는 경우에만 보증금을 임차인이 아닌 은행으로 돌려주어야 한다는 점만 명확히 확인해 두시면 안전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확인을 요청하는 것도 실무적으로 가장 편하고 정확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세집고
8시간 전

답변 감사합니다 중개사, 매도인과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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