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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일 문제 발생시 질문입니다.

16시간 전

안녕하세요 첫 주택 매수 떄문에 참 머리가 아프네요 걱정도 많고

 

현재 살고 있는 집 전세 1억 입니다. 전액 보증보험은 들어있습니다.

 

집주인에게 3개월 좀더 남았을 때 나간다고 전화로 통화했고 녹취 되어있습니다.

 

부동산에 방을 내놓기로 했고 방을 보러 사람들이 오고있습니다.

 

저는 이걸 받아서 잔금을 치뤄야하는데 만약에 잔금날 갑자기 못준다하면

 

어떻게 되나요?? 

 

ltv , dti 거의 풀일듯한데 단기로 신용 대출이 되나요??


댓글

바결
9시간 전

안녕하세요 멋있는물님! 주택을 이미 계약하신 상황이고 잔금일도 고정된 상황이실까요? 집주인분께는 3개월 전에 말씀드렸고 지금 집보러 오고 있는거 보면 주인분께서도 멋있는물님의 상황을 알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님의 잔금 날짜와 현재 거주중인 집에 새로 들어올 임차인의 날짜를 조율하는 방향이 가장 합리적이지만 혹시 잔금일이 고정일 경우 집주인만 믿고 있기보단 물님도 적극적으로 부동산에 매물을 뿌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주인 분께서 잔금날 갑자기 안된다고 할 상황이 오지 않도록 미리 다시 날짜 말씀드리며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져야지 보증금을 내줄 수 있는 상황인지, 구해지지 않아도 내줄 수 있는지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구해져야지 보증금을 내줄 수 있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님이 적극적으로 다음 임차인을 구하시는걸 추천드려요) 그럼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잔금도 잘 치루실거예요!! 응원하겠습니다.

꽃을든둘리
10시간 전

멋있는물님 안녕하세요. 나가실 때 보증금을 못받으실까봐 걱정되실 것 같아요.. 갱신권 사용한 상태라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3개월 전 퇴거 의사를 밝히면 보증금 반환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임대인이 현금으로 갖고 있지 않고, 새로운 임차인을 찾거나 매도를 해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나가시는 날짜를 서로 조율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기는 합니다. 만약 그 날짜가 조율이 안되어서 고정이 되었다면, 그 날짜에 들어올 수 있는 임차인 혹은 매수인을 찾을 수 있도록 멋있는물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집을 보여주시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님께서 매수한 집도 혹시 입주 날짜를 조금 조절 할 수 있을지도 한번 알아보시고 날짜 잘 맞추시면 좋겠습니다^^

브롬톤v
10시간 전

멋있는물님 안녕하세요. 현재 거주중인 전세만기시 전세금상환이 불가 경우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며, 앞단에 있는 다른 질문을 고려했을 때 토허제 지역내 매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해당 사항을 가정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잔금날 반환에 대한 문의 ➡️ 멋있는 물님의 전세만기시점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신규 임차인께서 입주한다면 만기시점에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수 있습니다. ➡️ 하지만, 일반적으로 신규 임차인이 들어올 경우 멋있는물님의 전세만기시점에 정확하게 일치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전세 만기시점에 신규주택 매수하는 일정이 고정되어 있다면 임대인에게 멋있는물님 퇴거일을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하며, 신규 임차인 세팅을 위해서 멋있는물님께서 집을 적극적으로 보여주시는데 협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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