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쁘시겠지만 도움 얻고자 글 올립니다.
계약은 지난 달 말 한 상태이고,
잔금일은 8월 30일, 12억입니다.
매도인분께서, 잔금일을 6월 1일로 변경하고, 이 때는 주담대로 받을 4억만 넘겨달라고 하십니다.
대신 나머지 8억은 8월 30일 만기 근저당 설정으로 하자고 하시는데요.
이를 위해 계약서를 6월 1일 잔금로 새로 쓰고, 근저당을 2일에 잡자고 하시네요
이 때, 주택취득자금도달 계획서에 근저당 설정과 관련된 내용을 어떻게 넣어야할까요?
8억을 개인간 차용으로 넣으면 될 것 같다고 하시는데, 이 경우 제 계좌 잔액증명서로 8억이 첨부되어야하지 않나 해서요.
근데 저는 현재 현금 8억이 없는 상태입니다. (주식 등 다른 금융자산으로 존재)
이 경우 어떻게 해야될까요?
도움 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댓글
안녕하세요? 포인트는 근저당이 있는 집에서 주담대가 나오게 세팅이 되냐가 더 중요해 보여요. 자금계획이야, 있는 그대로 쓰시고 차용증 첨부하시면 될텐데, 일단 먼저 관련 부동산 정보과에 전화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적은대로, 주담대가 나오는데 문제가 없는지 미리 대출 은행에 확인이 필요하실 듯 합니다. 아마 근저당 말소 조건(대환 느낌)으로만 가능할텐데 미리 문제가 없는지 꼭 확인 바랍니다(법무사도 확인 꼭 미리 해보세요!)
용감한활동가671님 안녕하세요:) 본계약을 원활히 잘 마치셨는데 갑작스러운 매도인의 계약 조건 변경요구로 많이 혼란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우선, 이미 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이므로 현재 매도인의 요구가 일방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호 합의에 의해 쓰여진 계약서이므로 활동가님께서 꼭 그 요구를 들어줄 의무는 없다고 생각되어요^^ "기왕이면 매도인의 상황에 맞춰 조율해드리고 싶은데 이미 계약서 쓸 때 자금 계획을 세운 상태라 저도 더 융통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듯 합니다..!"라고 부동산 사장님께 의견을 말씀드리는게 어떠실까요? 모쪼록 원활히 이야기가 마무리되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용감한활동가671님, 안녕하세요 8억을 개인 간 차용으로 처리하는 경우, 최강파이어님 말씀처럼 토허제 지역이라면 개인 간 차용은 최대한 줄여서 일부만 차용하는 상황이 심사 부담이 가장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이버엑스퍼트로 협의 전 한번 더 확인해보시고, 매도자분과 말씀나누시면 어떨까요? 용감한 활동가님의 매수 마무리까지 진심으로 응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