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25년 5월 계약하고 8월 말에 잔금 및 등기하였습니다.
질문1) 25년 6.27대책 관련하여 혹시 이 집에 실거주 의무기간2년이 있을까요?
질문2) 다주택의 경우 현재 서울은 생활안정자금으로 1억까지만 대출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이사를 간다고 할 경우
집주인 입장에서는
방안1) 새로운 새입자를 맞추어서 전세금을 반환하는 경우
방안2) 제2금융권(보험사 및 캐피탈 등)으로 대출 가능여부 문의 ( 다주택자 전세퇴거자금 대출은 다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외에 또 다른 대처 방안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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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강한사님 :) 위에 다른 분들께서 잘 답변해주셔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등기 시기가 25년 8월이었는데 혹시 세 낀 집을 매수하신걸까요? 만약 강한사님이 매수하면서 신규로 전세 계약을 하신 상황이라면 2년 거주 의무 기간에 해당해서 곧바로 전세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경우 1번 상황(신규 전세로 퇴거 자금 마련)으로 진행하기가 수월해지실 것 같아서 댓글 남겨봅니다 :) 강한사님 응원하겠습니다!
강한사님 안녕하세요? 1. 6.27. 대책 이전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실거주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6.27.대책에서의 실거주 2년 의무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실거주 2년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니었다면 6.27. 대책과는 상관없이 실거주 의무는 없는 것 같아요ㅎ 2. 세입자가 이사를 갈 때, 현재로서는 생활안전 자금으로 1억 밖에 담보대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시거나 다른 경로를 통해 대출을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무쪼록 염려하는 일들이 원만히 해결되길 기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한사님 :) 1.6.27 대책 이전에 매수 계약을 하셨기때문에 종전규정을 적용받아 2년 실거주 의무는 없습니다. 2.알고계신것처럼 전세퇴거자금 대출은 현재 1억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서 퇴거시키시거나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대출상담사분들을 통해서 상담을 해보셔야 할것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