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4년생, 올해로 3살된 아이를 양육하고있어요
돌 축하금, 어린이날 선물 등으로 조부모님과 친인척에게
용돈받은 걸 아이 계좌로 넣어주다보니 약 1200만원가량 되네요. 이번 어린이날에 받은 용돈도 이체하려고보니
이렇게 이체만해도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ㅜ
10년에 2000만원까지 비과세인데 이렇게 넣다보면
금새 넘어갈 것 같은데 다들 미성년자녀 증여관리 어떻게하고계신가요? 여태 축하금,선물이라고 찍어서 아이통장으로 이체해주었는데요. 보통 이체할 때마다 증여신고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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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웜레드님 안녕하세요? 자녀 용돈에 대한 증여세 부분이 고민이시군요! 저도 같은 고민을 했던 적이 있어서 많이 공감되는 질문이네요 ^^ 일단, 자녀의 용돈 및 명절 세뱃돈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비과세가 됩니다. (정말 애매한 기준이죠? 정확한 금액이 없지만 어느정도는 다 봐준다 일거예요ㅎㅎ) 대신 그 돈을 모아서 예적금, 주식, 부동산, 가상화폐 등에 투자하여 자산을 취득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일단 따로 투자를 하지 않고 모으기만 하신다면 비과세이겠지만, 추후 이 돈을 가지고 불리려는 목표가 있으시다면 증여 신고를 하시는게 더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더불어 공제한도(미성년자, 10년에 2천만원)를 넘을 가능성이 있으면 미리 증여 신고를 하는 것이 가산세를 피할 수 있어요. 또한, 추후 어떤 일이 일어날 지 모르니 용돈계좌에 입금 시 '용돈', '세배돈'과 같은 내역을 명시해 놓는 것이 나중에 비과세를 증빙할 때 유용합니다. 아직은 비과세이며, 증여 한도 내이기 때문에 충분히 고민해보시고 현명한 선택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ㅎ
안녕하세요 웜레드님, 10년에 2000만원까지 비과세기 때문에 비과세 구간에 해당된다면 건 별로 증여신고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2000만원이 넘어갔는데, 해당 금액을 자녀 명의의 주식계좌에 넣는다거나 부동산 매수를 하는 등 투자성으로 이용하시면 증여신고를 필수적으로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해당 금액을 평범하게 생활비나 교육비용 등으로 사용한다면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지만 만일을 위해 네이버expert 등을 통해 세무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ㅎㅎ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웜레드님 아이를 위해 차곡차곡 자금을 모아주시는 마음이 정말 멋지시네요! 3살 아이 계좌에 1,200만 원이나 모였다니 대단하신 것 같아요~ 1. 매번 이체할 때마다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보통 다음 두 가지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 정기적인 신고: 매달 혹은 이체할 때마다 신고하는 것은 번거롭기 때문에, 일정 금액(예: 500만 원 또는 1,000만 원 단위)이 모였을 때 한 번에 증여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증여 신고는 증여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 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비과세 범위(2,000만 원) 내라면 조금 늦게 신고하더라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2.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축하금이나 용돈 등은 증여세 대상이 아니지만, 이를 쓰지 않고 계좌에 모아두면 결국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중에 이 돈으로 주식을 사거나 아이 명의의 자산이 커졌을 때, 자금 출처를 증명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금액이 커지고 있다면 미리 증여 신고를 해서 '이 돈은 아이 돈이다'라고 확정 지어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3. 1,200만 원 정도이면 미리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한데요. 그래야 신고한 1,200만 원으로 주식이나 펀드 투자를 해서 나중에 5,000만 원이 되더라도, 이미 신고된 원금에서 발생한 수익이므로 추가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4. 미성년자 증여 비과세 한도(2,000만 원)는 10년 단위로 초기화됩니다. 3살 때 2,000만 원을 신고하면, 13살 때 다시 2,000만 원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 시작할수록 아이에게 줄 수 있는 비과세 총액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현재 1,200만 원이니 비과세 한도인 2,000만 원까지 마저 채워서 한꺼번에 신고하신 후, 10년 뒤(13살)에 다시 한도를 챙기시는 전략을 추천합니다. 5. 신고 방법은 홈택스에서 아이 명의로 회원가입을 해서 집에서 쉽게 증여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 통장 메모란에 'OOO 돌 축하금', '어린이날 용돈'이라고 적으셨다면 이런 내용을 캡처하거나 통장 사본을 보관해두면 증여신고시 증빙 서류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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