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챱챱이 입니다.
실거주 내집마련 목적으로 매도인과 가계약을 완료하고 본 계약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아랫집 누수 신고 이력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가계약금 입금 후 관리사무소를 통해 매도하려는 집과 위아래 집 누수 신고 이력을 확인해 보니,
2022년 11월에 아랫집 거실 천장 쪽에서 누수 신고 이력이 있었으나, 이후 신고 이력은 없는 걸 보아하니 해결된 것 같다고 하십니다.
매도인 분은 이 집을 23년 1월에 매수 후 올수리를 하셨습니다.
집 상태도 매우 깨끗하고 누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아 안심했는데, 혹시 모를 걱정이 되네요.
부사님과 계약서 작성 시 누수 및 중대하자에 대해서는 민법에 따르기로 한다는 특약 사항이 들어간다는 내용을 확인했고, 가계약 문자에 “기타사항은 민법 및 부동산 매매 일반관련법에 따르기로 한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놓친 부분에 대해 계약 전까지 다음과 같이 추가로 확인해볼 계획인데,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아랫집 직접 방문 후 누수 재발 여부 및 수리 범위 확인 요청하기
- 2022.11월 이후 천장 누수 재발 여부
- 장마철 또는 겨울철에 물자국/곰팡이/도배 변색 있었는지
어디를 어떻게 수리했는지 (배관/방수/일시 보수)
2. 부사님께 본계약 전 누수, 결로, 및 보일러 등 하자 여부 재확인하기
본 계약 전 누수/결로/보일러/급배수/난방 관련 하자 없음을 매도인 확인 사항으로 체크해달라 요청
3. 계약서 작성시 특약 사항에 강의에서 배운대로 넣어달라고 요청하기
"누수, 결로, 배관, 방수 구조 관련 중대 하자에 대해서는 민법 매도자의 하자담보책임을 따른다."
(매수자가 하자를 인지한 후 6개월 이내 매도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
4. 부사님께 계약 전 한 번만 더 집을 봐도 되는 지 요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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