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아파트 매수인입니다. 계약금·중도금 지급 완료했고, 잔금일은 2026.05.15입니다.
그런데 2026.05.11 등기부를 확인해보니, 2026.05.06자로 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은행에서는 잔금일 전까지 경매 관련 등기가 말소되어 등기부가 깨끗한 상태가 아니면 주택담보대출 실행이 어렵다고 합니다.
계약서 특약에는 “잔금시까지 등기부상 일체 하자 없이 유지하기로 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잔금에는 은행 대출뿐 아니라 사내 대부금도 연계되어 있고, 인테리어와 이사 일정도 5/15 잔금일 기준으로 이미 잡혀 있습니다.
중개사에게 경매 발생 경위, 채무자, 채권자, 청구금액, 담보 제공 구조, 말소 가능 일정 등을 문의했으나 명확한 답변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아래입니다.
1. 잔금일 전 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발생한 것만으로도 매도인의 계약 위반으로 볼 수 있을까요?
2. 잔금일까지 말소되어 거래가 진행되더라도, 그 과정에서 발생한 대출 불안정, 일정 차질, 추가 비용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3. 매도인이 여러 명의 공유자인 경우, 매도인 중 1인의 채무 때문에 부동산 전체 또는 지분에 경매개시결정이 들어올 수 있나요?
4. 공인중개사에게도 권리관계 확인·설명의무 위반이나 공제/보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5. 잔금일까지 등기부가 깨끗해지지 않으면 잔금 지급을 보류해도 매수인 귀책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현재는 매도인·중개사에게 서면으로 말소 가능 여부와 일정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말로는 경매 취하 법무사 통해 진행중이라는데 2-3영업일 안에 등기부에 반영이 될지도 모르겠어서 불안하네요…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