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아파트 매수인입니다. 계약금·중도금 지급 완료했고, 잔금일은 2026.05.15입니다.
그런데 2026.05.11 등기부를 확인해보니, 2026.05.06자로 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은행에서는 잔금일 전까지 경매 관련 등기가 말소되어 등기부가 깨끗한 상태가 아니면 주택담보대출 실행이 어렵다고 합니다.
계약서 특약에는 “잔금시까지 등기부상 일체 하자 없이 유지하기로 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잔금에는 은행 대출뿐 아니라 사내 대부금도 연계되어 있고, 인테리어와 이사 일정도 5/15 잔금일 기준으로 이미 잡혀 있습니다.
중개사에게 경매 발생 경위, 채무자, 채권자, 청구금액, 담보 제공 구조, 말소 가능 일정 등을 문의했으나 명확한 답변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아래입니다.
1. 잔금일 전 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발생한 것만으로도 매도인의 계약 위반으로 볼 수 있을까요?
2. 잔금일까지 말소되어 거래가 진행되더라도, 그 과정에서 발생한 대출 불안정, 일정 차질, 추가 비용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3. 매도인이 여러 명의 공유자인 경우, 매도인 중 1인의 채무 때문에 부동산 전체 또는 지분에 경매개시결정이 들어올 수 있나요?
4. 공인중개사에게도 권리관계 확인·설명의무 위반이나 공제/보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5. 잔금일까지 등기부가 깨끗해지지 않으면 잔금 지급을 보류해도 매수인 귀책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현재는 매도인·중개사에게 서면으로 말소 가능 여부와 일정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말로는 경매 취하 법무사 통해 진행중이라는데 2-3영업일 안에 등기부에 반영이 될지도 모르겠어서 불안하네요…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쟈콥콥님 안녕하세요. 잔금전 경매가 개시되어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다. 먼저 내용을 보니 매도인이 여러명으로 공동명의이고 그중에 1인의 채무로 경매개시가 결정된 것 같은데요 사전에 근저당이 잡혀있던 부분이 없었던 걸까요? 일단 관련된 내용이 사전에 있었음에도 안내 받지 못했다면 중개인의 과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등기부상 별도로 문제되는 사안이 없었다면 중개인의 과실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중도금까지 들어간 부분이니 매도인과 소통하여 잔금일 전에 해결가능한 부분인지, 잔금일을 늦춰야 되는지를 협의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부분은 추가적으로 들어올 근저당이 더 없을지가 걱정입니다. 이런 경우 카드, 통신비 등 작은 금액도 연체되어 근저당이 추가로 잡히는 경우도 많기에 자세히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쟈콥콥님, 잔금 전 경매가 개시되어 많이 당황스러우시겠어요ㅠㅠ 제가 아는 선에서 조금이나마 답변드려보겠습니다 1. 강제경매개시는 충분히 등기상의 하자로 볼 수 있습니다 2. 쟈콥콥님이 잔금 지급 준비가 된 상황인데 매도인 귀책사유로 잔금이 미뤄졌다면, 실제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한하여 손배청구 가능할 듯합니다 추가 비용 지출 영수증, 은행의 대출불가 지연사유 통지 등 구체적 자료로 입증 가능해야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법적으로 다툼이 많은 부분이므로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 원칙적으로는 소유자 1인의 채무로 해당 소유자에 대한 지분에만 강제경매가 열리는데, 간혹 전체가 경매 진행된 후 대금을 지분 비율로 나누는 방식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공인중개사가 설명 당시 등기부에 경매 사실이 없었기때문에 (아마 매도인도 몰랐을 수 있습니다) 권리관계확인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5.매도인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상황이므로 충분히 잔금유예를 요구하실 수 있을 걸로 보이며, 기간을 정해주시고 그 안에 경매취하가 안된다면 계약 해지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매도인의 세금 체납이나 보증금 미반환, 대출연체 등에 의한 경매일 것이므로 해당 금액을 상환하면 경매 취하도 가능할 것이나 관련하여 매도인 측의 상황을 면밀하게 알아보시고 추가 위험이 없는지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1. 계약 위반입니다. 2. 배액배상은 가능하지만, 지연 등 피해 관련 보상은 소송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로톡으로 변호사 상담 받아보세요 ㅠㅠ 3. 지분에 대해 경매가 들어올 수도 있는데, 이는 변호사랑 정확히 한번 확인해보세요 3. 중개사 책임 물을 수 있습니다(변동이 생기면 고지를 해야하기도 하거든요). 협회에 연락해보셔야지 싶어요 4. 잔금 지급 보류하실 수 있고, 배액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어 보여요 내용증명 바로 보내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 로톡으로 바로 상담 추천드려요 화이링입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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