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토허제 2월에 승인받고 5월에 잔금 후 등기를 쳤는데요, 실거주를 언제부터 반드시해야하는지 헷갈려서요
그리고 한 잔금 후 7개월정도까지 주말만 왔다갔다 실거주가 가능할지요 이직이 애매해서 이게 지금 지방에서 올라가는시점이 생각보다 몇개월 늦어지게될거같아 걱정입니다
지방에서 급여찍히는것도 그 지역이름이 들어가고있어서 최소 7월말에는 퇴사하고 실입주로 아예들어가야하는지
세 안주고 등기후전입, 주말에 왔다갔다하면 12월말에 아예입주해도될지,, 짐을 아예 이사하는건 5월에 합니다
전입신고는 했어요111이사해서 가전가구도 다 옮겨놨어요.2월에 허가받았으니 7월말까지는 괜찮을거같은데 맞나요?(6개월)
12월말까지는 고려중인데 전입이사하고 집 왔다갔다 좀 비워놔도 괜찮을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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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별빈님 토허제 구역에서는 승인 후 4개월 이내에 전입신고가 이뤄져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짐만 넣어두고 주말에 왔다갔다하면서 근무하더라도 일단 '전입신고'는 기한내에 이뤄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 ^^
별빈님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답변을 남겨주셔서 제 생각만 짧게 남겨드립니다. 12월 이후에 완전한 실거주가 가능하시고, 현재 짐도 옮겼으며 전입신고까지 마쳤으니 이 정도면 크게 저촉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추가로 주말마다 올라가계시니까 틈틈히 해당 실거주 집 주위의 상점에서 카드결제 내역 등을 남겨놓으시면 나중에 실거주에 대한 증빙자료로도 쓸 수 있을 듯합니다. 전입신고, 짐옮겨놓기 등 잘 해놓으셔서 무리없을 것 같아요 ^^ㅎ
안녕하세요 별빈님~ 토허제 지역 잔금 후 지방에서 전입해야 하기에 입주 관련 해서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우선 곧바로 위반으로 단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요즘 실거주 점검이 강화되어서 형식상 전입만 해놓는 것은 리스크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잔금 즉시 완전 이전이 안 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별빈님 처럼 5월 등기 후 짐 옯기고 전입 신청, 주말에 사용, 연말에 완전 이전하는 이동 흐름이 비정상적이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최대한 빨리 전입 신고는 하시고 수도권 집에 생활 흔적을 남겨두시고, 지방 거주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여 불안하시다면 구청 부동산관리과에 익명으로 지방근무 정리로 실거주 과도기가 가능한지 물어봐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별빈님의 수도권 전입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