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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추진 단지 매수 후 잔금 전, 조합의 동의서 제출 독촉 및 승계 관련 문의

26.05.13

1. 현황 및 배경

  • 대상: 경기 남부 소재 리모델링 추진 중인 소형 평수 단지
  • 진행 상황: 계약 완료, 7월 31일 잔금 및 등기 이전 예정 (현재 대출 신청 단계)
  • 점유 상태: 현재 매도인(집주인) 거주 중이며, 매도인은 이미 리모델링 조합에 가입된 상태
  • 특이사항: 조합 측에서 5월 총회 참석 불가 및 5월까지 동의시 이주비 지원(조합 공약) 혜택은 7월 등기 예정인 저에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지속적으로 동의서 제출을 독촉함. 퇴근 후 방문 등 과도한 연락으로 스트레스가 큰 상황입니다.

     

2. 주요 질문

  • Q1. 조합원 지위 승계와 별개의 신규 동의 필요성 매도인이 이미 동의하여 조합이 설립된 상태인데, 매수인이 이를 승계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별도의 동의서를 다시 제출해야만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가요? 단순히 명의 변경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 Q2. 75% 동의율 달성 이후의 추가 동의 가능 여부 현재 동의율이 (비공식)70%대라고 하며 75% 달성을 목표로 독촉 중입니다. 만약 제가 지금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잔금) 후에 이미 75%가 넘어가 버린다면, 그 이후에 제가 찬성 측으로 참여하고 싶을 때 불이익 없이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나요?

     

  • Q3. 미동의 시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불이익 조합 측에서 공약한 5월 한정 혜택은 어차피 제 시점이 아니라서 못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잔금 전까지 동의를 유보할 경우, 향후 분담금 산정 등 실질적인 권리 행사에서 제가 입을 수 있는 손해가 있을까요?

 

첫 집구매인데, 리모델링 사업까지 진행되니 복잡하네요 고수님들 도움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댓글

로건파파
26.05.14 05:14

부동산왕초보님 안녕하세요? 리모델링 조합에 관해서 많은 고민이 있으시군요. 저도 위의 우도롱님 말씀처럼 매도인이 이미 조합에 리모델링 설립에 동의한 경우라면 그 동의한 지위까지 승계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의 연락을 피하지만 마시고 직접 조합에 찾아가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매도자 분이 이미 5월 이전에 동의하셨다면, 그에 대한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입장이기에 5월까지 동의한 사람들에게 받는 혜택 역시 주장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리모델링 동의를 하지 않으실 경우, 추후 주택이 리모델링이 진행 되었을 때 현금청산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왕초보님께서 현재 매수한 단지의 리모델링 가능성을 좀 더 면밀히 점검해보시고, 리모델링이 되었을 때 들어가는 분담금이 감당가능한지 따져보셔서 동의를 할지 안할지를 결정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리모델링까지 되어가는 단지라면 그래도 가치가 높은 단지일 확률이 높은데, 리모델링이 되었을 때 그 단지가 갖을 추후의 가치가 어느정도일지 가늠해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미래의 가격은 알 수 없지만 주변 신축 단지들의 가격으로 어느정도 가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쪼록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ㅎ

럭셔리초이
26.05.14 12:42

안녕하세요 부동산왕초보님, 우선 매수 너무 축하드립니다. 질문을 읽으면서 저라도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하나씩 조율해 나가시길 응원드립니다. Q1. 조합원 지위 승계와 별개로 신규 동의서가 꼭 필요한가요? 법적으로는 명의 변경만으로 조합원의 지위가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나, 조합 실무상 신규 동의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합 측에서는 향후 사업계획 승인이나 매도청구권 행사 시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새 소유주의 '확정적인 동의 의사'를 문서로 확보해두려고 하기 때문인데요. 혹여나 새로운 매수인이 "나는 리모델링에 동의한 적 없다"고 주장할 소지를 차단하려는 행정적 편의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Q2. 75% 동의율 달성 이후에도 불이익 없이 참여 가능한가요? 75% 동의율 달성 이후에 참여하셔도 되지만, '혜택'의 유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왕초보님께서 우려하시는 조조 동의 혜택(이주비 지원 등)은 조합이 정한 기간 내에 동의한 사람에게만 주는 인센티브이므로 시기를 놓치면 받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조합원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분양권 등) 자체가 박탈되지는 않습니다. Q3. 잔금 전까지 동의를 유보할 경우 입을 수 있는 실질적 손해는?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분담금은 권리가액과 사업비에 따라 결정되므로, 지금 동의 안 한다고 해서 분담금이 더 높게 책정되는 등의 직접적인 보복은 어렵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초보님께서 시도해보시면 좋을 방향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1. 만약 적극적으로 동의의사가 있으시다면, # 조합측에 조건부 확약 요청 : 조합 입장에서는 동의율을 채우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용해서 협의를 시도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나는 리모델링에 찬성하며 잔금 후 동의서를 낼 용의가 있다. 하지만 7월 등기 예정인 나에게 5월 한정 혜택(이주비 지원 등)을 주지 않으면서 동의서만 독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어필을 하면서 "나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소급 적용해준다는 확인서를 써준다면 지금 바로 제출하겠다"고 협상 카드를 던져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조금 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고 의사결정을 못하셨다면, # 매도인(집주인) 적극 활용: 현재 점유 중인 매도인(조합원)에게 연락하여 "조합의 과도한 방문이나 연락은 사생활 침해" 수준으로 느껴진다고 불편함을 말씀드리면서, "잔금 전까지는 매도인이 조합과 소통해달라, 자꾸 방문하면 계약 이행에 차질이 생길 것 같아 불편하다"고 전달해서 중재를 부탁드려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는 정식 문서나 내용증명으로 조합 사무실에 공식적으로 "본인은 7월 잔금 이후 정식 소유주로서 절차를 밟을 예정이니, 그 전까지 과도한 연락을 중단해달라"는 메시지를 남겨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첫 집 마련인데 시작부터 번거로운 일이 생겨 마음이 쓰이시겠지만, 현 상황에서 결정권은 매수인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급한건 동의률 달성이 필요한 조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급해하지 마시고 협상의 주도권을 가져오시길 응원합니다!

효확행
26.05.13 21:00

안녕하세요 부동산왕초보님! 1) 동의의 주체가 현재 소유자여야 하기 때문에 안전한 진행을 위해서 동의서는 다시 제출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2) 충분히 행사하실 수 있어요! 75% 충족여부는 법적로 조합설립 인가를 받기 위한 최소 요건일 뿐이지 75%가 동의했으니 25%의 동의권이 소멸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오히려 잔금 이후에 부동산왕초보님 명의로 깔끔하게 동의를 하시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 3) 사실 이주비나 금융지원같은 조합측의 별도 인센티브는 받기 어려울 수 있으나 다른 부분에서는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주비의 경우에도 매도인이 이미 조합에 가입했도 이를 승계한다면, 동의서를 한 번 더 쓰는 것과는 별개로 이주비는 인정해달라도 요구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꼭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왕초보님 잘 진행되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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