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주뒤에, 3천만원을 증액해서 2년 재계약에 대한 잔금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4+2)
2주가 조금 안남은 오늘, 임차인이 은행측에서 오늘 연락을 받았는데 허그 보증 가능 전세금액을 초과하여 전세 대출 연장이 불가하니
2. 기존 전세 보증금과 동일하게 임대차계약서는 작성하되,
확약서 등으로 남은 전세 증액분 3천만원에 대해선 월세로 돌려야 될 것 같다고 연락을 하셨습니다. 잔금일이 2주도 안남은 시점에 이렇게 임차인의 대출 연장 문제 생긴 경우에,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ㅠㅠ
그리고,, 중도금까지 받은 상황에서 이런 임차인분의 요구에 꼭 협조를 해줘야 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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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쥬님~❤️ 잘계셨어요? 쥬님 글보고 반가워서 들어왔어요 ㅋ 그나저나 갑작스런 대출 연장 불가 소식에 많이 당황하셨겠어요. T.T 이미 중도금도 오간 상황이라니....!!! 그렇다면 더더욱 법적, 실무적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할 것 같아요^^ 쥬님이 임차인의 요구에 꼭 협조할 의무는 없는것 같아요!! 이미 증액 및 연장에 합의하고 계약서를 작성했고, 중도금까지 지급되었다면 이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된 상태니까요. 임차인 개인적인 대출 실행 여부는 계약 이행의 책임 문제이지, 계약 자체를 무효화할 사유는 아닌것 같아요. 그리고 중도금이 지급되었다는 것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주도권은 임대인인 이쥬님에게 있어요!!! 무조건적인 수용보다는 이쥬님의 편의를 먼저 고려해야 할 것 같아요. 계약 변경에 협조해 줄 용의가 있다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복비, 행정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것 같아요. "이미 중도금까지 입금되어 계약 이행이 착수된 상황이라 변경이 어렵지만, 협조를 위해 방법을 찾아보겠다" 쥬님이 협상의 주도권을 잡으시길요^^ 이쥬님!! 원만히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힘내세요~❤️
눈덩이쥬님 안녕하세요? 갑작스러운 일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위에서 많이 말씀하신대로 눈덩이쥬님의 의무는 아닌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가 너무 법적으로만 따지고들면 세입자와의 관계도 소원해지고 추후에 저희가 부탁해야 하는 일이 생길 때 협조가 잘 안될 수 있으니 원만하게 풀어보는게 좋을 것 같아요. 계갱권이 아닌 재계약인 상황이라는 가정하에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월세화를 진행해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시라면, 3천만원에 대한 월세화로 변경해서 전세를 연장할 것 같습니다. 3천만원 증액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1번처럼 하되 먼저, 정확한 기간을 명시하여 계약서를 새로 쓸 것 같습니다. 명시된 기간까지 잔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파기되고 배액배상 받는다는 부분까지 포함해서요. 물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대비용의 경우에는 기존의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임차인 분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야겠죠? 아무쪼록 원만하게 해결되길 기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7억초과하는 전세금으로 허그보증보험 연장이 안되니 그런것 같습니다 다만 대출과 보증보험은 별개이고 신규계약은 잔금or전입신고일부터 계약기간 1/2내 기간동안, 갱신계약은 계약기간이 1/2 경과하기 이전에 보증보험을 연장 또는 신규 가입하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세계약은 공인중개서가 중개한 계약이어야함) 따라서 이번 잔금까지 대출을 진행하여 잔금을 치를 수 있도록 하고 보증보험은 추후 가입하는 방안으로 여쭤보시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