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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낀물건 매수 질문드립니다 !!

26.05.17 (수정됨)

안녕하세요 부평동고양둘입니다.

현재 세낀물건을 실거주로 매수하려고 하는데 이사비,이사갈집 구하는 기간 4개월,4개월에 맞춰 잔금(임차인 퇴거일 앞당겨지면 그에 따라 잔금도 앞당겨짐)

 

부사님한테  이사비 협의 됐다고 얘기만 듣고 캡쳐본 이런건 못받아본 상태입니다 .

 

현재 상황 정리

세낀물건

→매수인인 부평동 고양둘이 세낀으로 매도중인 물건을  현임차인  전세만기전에 퇴거조건으로 이사비 지불하겠다고 딜함

→임차인 이사비로 4개월안에 이사가기로 협의봄

→매도인도 동의, 모두가 다 동의된상태 →부사님한테 통화로만 얘기들었음

→임차인 퇴거일이 4개월에서 앞당겨지며 그에따라 잔금도 앞당겨짐 

걱정 &리스크 

→임차인이 4개월안에 나가기로 했는데 안나간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

→그에따라 어떤 특약과 어떤걸 준비해야하는지..?

 

내일 가계약 초안 주고받고 할예정인데 가계약 특약에 현 임차인 이사비용 000만원에 협의 하였으며 잔금전까지는 비워주기로 한다 이런특약도 들어가야되는건가요 ???

 

임차인이 혹여나 안나갈 리스크에 대비해 어떤 특약을 넣어야할까요 ?

아니면 퇴거확약서 이런것도 받아야 할까요 ?

 

선배님들 고견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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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쪼러쉬
26.05.17 17:02

안녕하세요 부평동고양둘님~!! 실거주 내집마련 축하드립니다 ㅎㅎ 세 낀 물건을 매수하셨고, 이미 매도인과 임차인 간 이사비를 받고 나가는 거로 협의된 것 같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은 협의된 내용들이 문자나 통화내역 없이 부사님에게 말로만 전해들으신 것으로 생기신 것 같네요. 현재 임차인 퇴거 부분만 확실시 되면 잔금이 앞당겨지며 입주가 가능해보입니다. 고양둘님께서 말씀해주신대로 매도인께서 임차인에게 퇴거확약서를 받아둔다면 리스크는 헷지될 것 같습니다. 특약으로는 ​"매도인은 잔금일까지 세입자를 퇴거시키며, 만약 퇴거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법적·경제적 책임(이자, 이사비 등)은 매도인이 지기로 한다." 무사히 잔금 마무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사린
26.05.17 17:12

고양님 내집마려 ㄴ가즈아아

오스칼v
26.05.17 17:27

안녕하세요, 부평동고양둘님. 위에 쪼러쉬님이 잘 답변해주셨는데 아래 두 가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1. 임차인 퇴거확약서 2. 매도인이 퇴거를 책임진다는 특약 저는 반대로 지방에 세낀집을 매도 계약한 상황인데요, 사전에 임차인에게 이사비를 드리기로 한 뒤에 부동산 사장님께서 매수자가 나타나자 본 계약전에 임차인에게 퇴거확약서를 받아주셨습니다. 그게 당연한 절차인데, 혹시 걱정되시면 퇴거확약서는 본 계약때 확인하고 싶다고 부동산에 미리 말씀하시면 됩니다. 확약서에는 매도자가 이사비를 얼마 지급한다는 내용도 들어있어요. 이사일은 계약 당시에 정하긴 하나 사전에 하루 이틀정도는 달라질 수 있다고 협의하고, (임차인이 나갈 집을 구해야함으로) 계약 이후 임차인 이사날짜, 매수인 이사날짜 서로 조정하여 잔금일을 확정합니다. 아마 고양둘님도 동일한 프로세스로 진행하시게 될 거에요. 이 케이스로 거래가 많이 되기에 부동산 사장님들도 잘 인지하고 계실테고 위 두가지만 잘 챙기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내집마련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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