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평동고양둘입니다.
현재 세낀물건을 실거주로 매수하려고 하는데 이사비,이사갈집 구하는 기간 4개월,4개월에 맞춰 잔금(임차인 퇴거일 앞당겨지면 그에 따라 잔금도 앞당겨짐)
부사님한테 이사비 협의 됐다고 얘기만 듣고 캡쳐본 이런건 못받아본 상태입니다 .
현재 상황 정리
세낀물건
→매수인인 부평동 고양둘이 세낀으로 매도중인 물건을 현임차인 전세만기전에 퇴거조건으로 이사비 지불하겠다고 딜함
→임차인 이사비로 4개월안에 이사가기로 협의봄
→매도인도 동의, 모두가 다 동의된상태 →부사님한테 통화로만 얘기들었음
→임차인 퇴거일이 4개월에서 앞당겨지며 그에따라 잔금도 앞당겨짐
걱정 &리스크
→임차인이 4개월안에 나가기로 했는데 안나간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
→그에따라 어떤 특약과 어떤걸 준비해야하는지..?
내일 가계약 초안 주고받고 할예정인데 가계약 특약에 현 임차인 이사비용 000만원에 협의 하였으며 잔금전까지는 비워주기로 한다 이런특약도 들어가야되는건가요 ???
임차인이 혹여나 안나갈 리스크에 대비해 어떤 특약을 넣어야할까요 ?
아니면 퇴거확약서 이런것도 받아야 할까요 ?
선배님들 고견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