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평동고양둘입니다.
현재 세낀물건을 실거주로 매수하려고 하는데 이사비,이사갈집 구하는 기간 4개월,4개월에 맞춰 잔금(임차인 퇴거일 앞당겨지면 그에 따라 잔금도 앞당겨짐)
부사님한테 이사비 협의 됐다고 얘기만 듣고 캡쳐본 이런건 못받아본 상태입니다 .
현재 상황 정리
세낀물건
→매수인인 부평동 고양둘이 세낀으로 매도중인 물건을 현임차인 전세만기전에 퇴거조건으로 이사비 지불하겠다고 딜함
→임차인 이사비로 4개월안에 이사가기로 협의봄
→매도인도 동의, 모두가 다 동의된상태 →부사님한테 통화로만 얘기들었음
→임차인 퇴거일이 4개월에서 앞당겨지며 그에따라 잔금도 앞당겨짐
걱정 &리스크
→임차인이 4개월안에 나가기로 했는데 안나간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
→그에따라 어떤 특약과 어떤걸 준비해야하는지..?
내일 가계약 초안 주고받고 할예정인데 가계약 특약에 현 임차인 이사비용 000만원에 협의 하였으며 잔금전까지는 비워주기로 한다 이런특약도 들어가야되는건가요 ???
임차인이 혹여나 안나갈 리스크에 대비해 어떤 특약을 넣어야할까요 ?
아니면 퇴거확약서 이런것도 받아야 할까요 ?
선배님들 고견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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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부평동고양둘님~!! 실거주 내집마련 축하드립니다 ㅎㅎ 세 낀 물건을 매수하셨고, 이미 매도인과 임차인 간 이사비를 받고 나가는 거로 협의된 것 같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은 협의된 내용들이 문자나 통화내역 없이 부사님에게 말로만 전해들으신 것으로 생기신 것 같네요. 현재 임차인 퇴거 부분만 확실시 되면 잔금이 앞당겨지며 입주가 가능해보입니다. 고양둘님께서 말씀해주신대로 매도인께서 임차인에게 퇴거확약서를 받아둔다면 리스크는 헷지될 것 같습니다. 특약으로는 "매도인은 잔금일까지 세입자를 퇴거시키며, 만약 퇴거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법적·경제적 책임(이자, 이사비 등)은 매도인이 지기로 한다." 무사히 잔금 마무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부평동고양둘님. 위에 쪼러쉬님이 잘 답변해주셨는데 아래 두 가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1. 임차인 퇴거확약서 2. 매도인이 퇴거를 책임진다는 특약 저는 반대로 지방에 세낀집을 매도 계약한 상황인데요, 사전에 임차인에게 이사비를 드리기로 한 뒤에 부동산 사장님께서 매수자가 나타나자 본 계약전에 임차인에게 퇴거확약서를 받아주셨습니다. 그게 당연한 절차인데, 혹시 걱정되시면 퇴거확약서는 본 계약때 확인하고 싶다고 부동산에 미리 말씀하시면 됩니다. 확약서에는 매도자가 이사비를 얼마 지급한다는 내용도 들어있어요. 이사일은 계약 당시에 정하긴 하나 사전에 하루 이틀정도는 달라질 수 있다고 협의하고, (임차인이 나갈 집을 구해야함으로) 계약 이후 임차인 이사날짜, 매수인 이사날짜 서로 조정하여 잔금일을 확정합니다. 아마 고양둘님도 동일한 프로세스로 진행하시게 될 거에요. 이 케이스로 거래가 많이 되기에 부동산 사장님들도 잘 인지하고 계실테고 위 두가지만 잘 챙기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내집마련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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