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약 후 주택취득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중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가계약(3000), 계약(1500) 때 나눠서 총 계약 금액 4500을 지불한 상태입니다.
잔고 증명해야할 금액은 1억 원입니다.
주택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해야하는데, 문제가 계약금을 송금한 통장으로 다른 계좌들의 금액을 미리 모아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해당 통장(계약금 송금한 통장)으로 계약일 전 후 잔고증명을 뗄 시 1억 원이 되지 않습니다.
질문1. 계약금 전일 금액을 보유한 각 계좌의 잔고 증명을 떼서 첨부해, 총 1억원이 됨을 보여주면 문제가 없을까요?
질문2. 혹은 계약금 이후 날짜로 잔고증명을 떼고, 계약금 송금내역을 첨부하여 부족한 금액은 계약금으로 나갔다고 증명해도 문제없을까요?
질문3. 공동명의를 진행중입니다. 주택취득자금조달계획서에 제 부분만 증여 항목에 금액을 기재하고 배우자 부분에는 증여가 없어도 서로 총 금액만 맞으면 상관없을까요?
저는 증여받는 사항이 있고 배우자는 없습니다.
질문4. 주담대는 아직 진행하지 않았고, 제가 사전에 받은 신용대출 항목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공동명의 시 주담대처럼 절반씩 나누어서 기재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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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친절한하늘0638님 안녕하세요? 잔고 증명은 (질문1번) 돈이 온전히 있던 특정일을 기준으로 여러 계좌의 잔액증명서를 합산해 제출하거나, (질문2번) 계약일 이후 잔액증명서에 계약금 이체증을 첨부하는 방식 모두 가능하지만 잔액증명 합산방법으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공동명의 증여(3번)는 부부 합산 총액만 맞추면 안 되고 각자 지분 비율(예: 5:5)에 맞춰 따로 작성하셔야 하며, 증여 항목은 실제 증여를 받는 하늘님 서류에만 기재하셔야 안전합니다. 신용대출(4번)은 공동 채무가 아닌 개인 부채이므로 반으로 나누지 않고 하늘님 서류에만 전액 기재하되, 만약 이번 주택취득자금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으신다면 굳이 자조서에 넣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출처 불명의 돈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게 핵심이니 차근차근 준비하셔서 잔금까지 문제없이 잘 마무리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주택 매수 축하드려요🎉🎉🎉
안녕하세요 친절한하늘님 우선 매수 축하드립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이 고민이시군요 우선 1번과 2번의 방법 모두 가능하며 실무적으로는 1번의 깔끔할 것 같습니다 1번 방법 자금조달계획서상 '금융기관 예금액'에 적은 금액(1억 원)을 증명하기 위해, 여러 은행의 잔액증명서를 각각 발급받아 합산액이 1억 원 이상임을 보여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의 통장에 돈을 모아놓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주의할 점: 각 은행의 잔액증명서 '발급 기준일'을 동일한 날짜로 하시면 좋고요. 날짜가 다르면 돈이 이리저리 이동한 것으로 오해받아 중복 계산 의혹이 생길 있을 것 같습니다. 2번의 방법도 가능은 하지만, 계약금 송금 내역(이체확인증)과 통장 잔액을 일일이 대조해야 하므로 검토하는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기준일로 여러 계좌의 잔액증명서를 떼서 합산하는 질문인 1번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은 서로의 총 금액만 맞춘다고 되는 것이 아니며, 부부 각각의 '지분'과 '자금 출처'에 맞게 따로 적으셔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공동명의일 경우 지분 비율에 따라 '각각 1부씩' 총 2부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자금 출처를 기재하시고, 본인이 부모님 등에게 증여받는 부분이 있다면 '증여·상속' 항목에 그 금액을 적으시면 됩니다. 배우자도 배우자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자금 출처를 적되, 배우자는 증여받은 자금이 없다면 예금이나 대출 등으로만 채우시면 됩니다. 총액이 맞는다고 해서 한쪽 계획서에 몰아서 적거나 대충 맞추면, 향후 국세청에서 지분 대비 자금 출처가 불명확한 것으로 보아 소명 요구나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명의자별 지분 금액에 맞춰 각각 독립적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4번은 본인 명의로 받은 신용대출 금액은 절반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자금조달계획서 내 '그 밖의 대출' 또는 '신용대출' 항목에 전액 기재하셔야 합니다. 잘 작성하고 제출하고 잔금까지 잘 처리 되시길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친절한 하늘님! 우선 매수하시게 된 것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 ) 자금조달 계획에서 남은 잔금 1억대 대해서 어차피 나중에 잔금으로 송금해야하니 통장 하나에 넣은 후에 잔금에 대한 예금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으시는게 간편할 것 같습니다. 계약금 관련해서는 3000만원, 1500만원 각각 송금내역서 발급받아서 증명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공동명의라면 각자 지분에 맞춰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고, 증여받은 금액은 증여받은 사람의 계획서에만 기재하면 됩니다. 배우자가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면 배우자 증여 항목은 0원으로 두고, 배우자 지분에 해당하는 자금 출처를 별도로 기재하면 됩니다. 기존 신용대출은 이번 주택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금액만 신용대출 항목에 기재하고, 사용하지 않았다면 굳이 자금조달 항목에 넣지 않으셔도 될 것같습니다. 모쪼록 잔금까지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