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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치] 가족끼리 돈을 주고받으면 세금을 내야될까?(feat. 증여,차용)

26.05.20 (수정됨)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여유롭게 살고싶은 부자 여유로운리치입니다

 

최근 집값이 많이 상승하면서 젊은 신혼부부들이 집을 살때

부모님의 도움을 받기도 하며

명의를 살리기 위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한쪽으로 돈을 모아서

단독명의로 취득을 하는 경우도 꽤 많은 편인데요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가족간이나 부부간에 금전거래는

세금과 무관하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실텐데

어떠한 대가도 없이 돈을 주고받게 된다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족 및 부부간 금전거래 시 증여세는 언제 생기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함으로써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증여세 계산 완벽 정리

 

 

 

증여세란?

 

증여세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어느 대가 없이 돈이나 재산을

무상으로 받았을 때 그 재산을 받은 사람이 내야되는 세금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면제 한도 이내로 재산을 증여하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한도를 초과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출처: 우리집 변호사 사이트)

 

 

증여세는 증여받은 사람이 납부를 하는 것이며

10년 동안 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과세를 하게 됩니다

 

위에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만19세 이상 성인 자녀를 기준으로

10년간 도합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가 되며

 

만약 자녀가 혼인을 하게 된다면 1억까지 증여세가 면제가 됩니다

(단 혼인신고를 반드시 해야하고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총 4년 이내에 증여를 하면 됩니다)

 

 

여기서 신혼부부들에게는 꿀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일반적인 5천만원 공제 + 혼인으로 증여받을 수 있는 금액 1억 

총 1.5억이 증여세를 내지 않고 받을 수 있으며

 

신혼 부부가 각자의 부모님으로부터 1.5억을 증여 받는다면 

합계 3억원을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만 요건으로 작용하지 그 이외의 조건은 없기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런부분도 함께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금액이 초과하게 되면 누진세율(10~50%)로 증여세가 부과되며 그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 증여를 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자진신고할 경우에는 3%의 세금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증여세율과 누진공제액

(출처: 우리집 변호사 사이트)

 

 

예를 들어 부모님이 성인인 아들에게 2억을 증여하는 경우에

 

  • 과세표준 = 2억원 – 5천만원(증여세 면제한도) = 1.5억원
  • 산출세액= 1.5억원 X 20% – 1000만원(누진공제액) = 2000만원
  • 납부할 세액 = 2000만원 – 60만원(신고세액 공제 3%) = 19,400,000원

 

2억을 증여하게 될 경우에 내야할 증여세는 총 19,400,00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가족끼리 돈을 송금하는 것도 세금으로?(feat. 차용증)

 

 

가족간의 돈을 송금하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증여세 납부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 수천만 원 이상 송금: 생활비 명목이라 해도 고액이면 증여로 의심받을 수 있음
  • 주택 구입 자금 지원: 자녀가 집을 살 때 부모가 돈을 지원하면 증여 대상
  • 주식투자 후 자녀에게 다시 주는것: 이 또한 증여로 간주될 수 있음

 

 

가족끼리라서 괜찮을수 있다고 생각하고 큰 금액을 이체를 한다면

나중에 자금출처 조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빌려준 것이 된다면 증여가 아니게 되기에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준비를 하면 됩니다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

  •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날짜, 금액, 상환방법, 이자율
  • 이자 및 원금 상환 내역: 계좌이체 내역으로 실제 상환 증명
  • 내용증명 또는 공증: 세무조사 시 증빙자료로 활용 가능

 

 

다만 이렇게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이자 없이 돈을 빌려주게 된다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는데요

 

현재 법정 이자율은 4.6%이기에 이보다 낮은 이자를 적용하거나 

무이자로 적용을 하게 된다면 그 차액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자 차이로 얻은 이익이 연 1000만원 이하라면 또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를 역산해보면 현재는 약 2.17억까지는 무이자로 빌려주더라도 증여세를 묻지 않게 됩니다

(2억 1700만원 x 4.6% = 대략 1000만원)

 

 

예를들어 5억원을 빌려준다고 가정한다면

 

연간 적정이자는 5억 x 4.6% = 2300만원 입니다

이때 무이자로 빌려주면 1,000만원을 초과하는 1,300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고액을 빌릴 때는 일정 수준 이상의 이자를 설정해야 하는데

5억을 빌린다고 했을 때 증여세를 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1300만원에 대한 이자를 내야하고 이를 역으로 계산해보면

5억을 2.6%의 세율로 빌려주면 됩니다

 

  • 법정 이자 : 5억 x 4.6% = 2300만원
  • 실제 상환 이자: 5억 x 2.6% = 1300만원

→ 차액이 1000만원이기에 증여세를 내지 않게 됩니다

 

 

 

신혼부부가 증여세 없이 돈을 모아 집을 사려고 한다면?

 

 

최근에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들은 각자 명의를 가지고 있는게 자산이다보니

세금을 절감하기 위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분들이 계신데요

 

예를들어 남자가 집이 2채가 있고 배우자가 집이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 명의로 집을 1채 더 사고난 다음에 혼인신고를 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자가 4억이 있고 여자가 1억이 있어서 총 5억을 가지고 

여자친구 명의로 집을 매수하려고 하면 4억을 여자친구한테 주어야 하는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법적으로 “타인”이기 때문에 여자친구에게 그냥 4억을 보내고

그 돈으로 여자친구 명의로 아파트를 산다면 국세청에서는 증여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가족간의 거래와 마찬가지로 

여자친구에게 4억을 빌려주는 차용의 형태로 해야하고

 

  • 차용증 작성
  • 송금 내역
  • 상환 계획
  • 이자 지급
  • 실제 일부라도 상환 기록

 

을 반드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위에서 적었듯이 현재 법정 이자율은 4.6%이고

낮은 이자를 적용해서 이자 차이로 얻은 이익이 

연 1000만원이 초과된다면 증여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이 기준은 '특수관계인'일 때 적용이 되는데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

연인 사이도 특수관계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한번더 이해를 위해서 계산을 해본다면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에게 4억원의 돈을 빌려주게 된다면

적정이자율 연 4.6%를 계산하면 연간 적정이자는 1840만원입니다 (4억 x 4.6% = 1840만원)

 

무이자라면 이자 차액이 1840만원이 되기에 증여세를 내게 되므로

적정이자와 실제이자의 차액을 연 1000만원 이하로 맞추기 위해서는

최소 약 840만원/년 정도의 이자를 받으면 되고 

이를 연이율로 환산하게 된다면 대략 2.1%정도 됩니다

 

 

  • 법정 이자 : 4억 x 4.6% = 1840만원
  • 실제 상환 이자: 4억 x 2.1% = 840만원

→ 차액이 1000만원이기에 증여세를 내지 않게 됩니다

 

즉 남자친구는 4억이라는 돈을 2.1%의 세율로 여자친구에게 차용을 해준다면

증여세로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이런 증여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국세청에서는

차용증, 확정일자, 계좌이체, 매달 이자 지급, 원금 상환, 상환 능력, 여자친구 소득 수준

등 실제로 갚을 수 있는 사람인지를상세하게 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위의 방법처럼 차용증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세금적으로는 가장 깔끔하게 해결됩니다

배우자 증여공제는 10년간 6억까지 비과세이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고 4억을 증여한 다음 취득을 하면 가장 안전한 방법이 되긴 하지만

 

사실 혼인신고를 하게되는 순간 명의는 포기를 해야하기에

이부분은 각자 상황에 잘 맞게 고려하여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가족 및 부부간 돈이 오고갈 때 증여의 개념이 어디까지 되는지

그리고 증여를 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내용이 생소하다보니 처음에는 좀 까다로울 수 있겠지만

직접 계산을 해보고 여러번 읽어본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글이 증여 및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리리안
26.05.20 15:24

역시 반장님 꼼꼼쓰...👍👍👍 저도 어렴풋 알고 있던 부분 짚고 넘어가게 되네요! 감사해요🥰

쪼러쉬
26.05.20 16:17

저에게 너무 필요했던 글이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반장님🧡

주토
26.05.20 16:30

오우 꼼꼼한 글 감사합니다! 혼인의 경우 각자 1.5억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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