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금러님 월300 강의 질문입니다.

26.05.24

 

 

 

하나는 세액공제 받는계좌, 나머지 하나는 세액공제 받지 않는 계좌로 

연금저축계좌 2개를 운용해야 한다고 강의에 나오는데요,

연금저축계좌 1에 세액공제 가능한 한도를 다 채우고

연금저축계좌 2에 세액공제를 받지 않을 금액을 입금을 해야할까요?

 

예를들어, 제가 이번연도에는 육아휴직을 하여 결정세액이 적거나 없을 예정이라서,

새로만든 연금저축계좌2 (세액공제를 받지 않을 통장) 에 입금을 하게 되었을 때,

세액공제가 안되는게 맞을까요?

세액공제가 된다면 

어느 계좌가 세액공제 받은 계좌인건지 잘 모를거 같아서요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댓글 2

자이코
26.06.06 00:08

안녕하세요! 자이코입니다. 육아휴직 중이시라 결정세액이 적으실 텐데, 그 상황에서 이렇게 꼼꼼하게 따져보시는 거 좋습니다.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연금저축 계좌를 2개로 나누는 이유는 "나중에 인출할 때" 세금 구분을 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 세액공제 받은 돈 → 인출 시 연금소득세 과세 (3.3~5.5%) • 세액공제 안 받은 돈 → 인출 시 비과세 (내 돈 돌려받는 거니까) 이걸 한 계좌에 섞어 넣으면 나중에 뭐가 공제받은 돈이고 뭐가 아닌지 관리가 복잡해져요. 그래서 아예 통장을 분리하는 겁니다. 질문에 답변드리면: 1. 세액공제는 "계좌 단위"가 아니라 "납입금액 단위"로 적용됩니다. 어떤 계좌에 넣든, 연말정산 때 본인이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공제가 됩니다. 계좌 자체가 공제/비공제로 나뉘는 게 아니에요. 2. 육아휴직으로 결정세액이 0이면? 세액공제를 신청해도 돌려받을 세금이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공제 효과가 0입니다. 그러면 그 해 납입금은 자동으로 "세액공제 미적용" 금액이 되는 거예요. 3. 구분하는 방법: 증권사 앱에서 "세액공제 납입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연도에 얼마를 공제받았는지 이력이 남아요. 하지만 이게 복잡하니까 강의에서 계좌를 2개로 분리하라고 안내하는 겁니다. 운용 방법: • 계좌1: 세액공제 받을 금액만 납입 (연 600만원 한도) • 계좌2: 세액공제 안 받을 추가 납입금 올해처럼 결정세액이 없는 해에는 계좌2에만 넣으시면 깔끔합니다. 복직 후 소득 생기면 그때부터 계좌1에 넣으시면 돼요. 자이코 드림

나에게투자란
26.06.04 19:15

안녕하세요 로또당첨고객님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용과 비세액공제용은 로또당첨고객님만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직접 구분하시는게 좋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일부로 증권사를 다르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삼성증권/미래에셋 증권은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