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는 세액공제 받는계좌, 나머지 하나는 세액공제 받지 않는 계좌로
연금저축계좌 2개를 운용해야 한다고 강의에 나오는데요,
연금저축계좌 1에 세액공제 가능한 한도를 다 채우고
연금저축계좌 2에 세액공제를 받지 않을 금액을 입금을 해야할까요?
예를들어, 제가 이번연도에는 육아휴직을 하여 결정세액이 적거나 없을 예정이라서,
새로만든 연금저축계좌2 (세액공제를 받지 않을 통장) 에 입금을 하게 되었을 때,
세액공제가 안되는게 맞을까요?
세액공제가 된다면
어느 계좌가 세액공제 받은 계좌인건지 잘 모를거 같아서요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