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진이어스입니다.
우선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마산에 2호기를 매매 계약한 상황입니다. 잔금일은 9/30(금) 입니다.
내일 오전에 전세 가계약을 할 것 같습니다.
전세를 9/30으로 맞추는 경우 2년뒤 28/9/30은 토요일입니다.
아래 2가지 방법을 생각해봤는데, 문제가 없을지 또는 놓친 부분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다시한번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중한 답변에도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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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진이어스님 ! 2호기 매수 ,그리고 전세 계약 까지 너무 축하 드립니다 ! 전세 만기시점에 매도를 하거나 , 새로운임차인을 맞을때 일정이 휴일이라 곤란한건 아닐까 ? 부분을 걱정하시는게 맞으실지요 ? 만약 이부분의 걱정이 맞으시다면 보통은 특약에 퇴거시 미리 알려주고 퇴거날자를 고정하지않고 협의하는 문구를 넣으실겁니다 ^^ 그러면 , 퇴거시 들어오실분 ( 매수자분 or 새로운 임차인 ) 과 날짜 협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도 불안하시다면 특약에 , 만기시점이 휴일일경우 일정을 고정하지않고 협의한다 문구 등 을 넣어보심이 어떨까요 ? 만약 위사유가 아니고 긴 연휴로 인해 다음 전세 임차인을 구하기가 힘들거 같다는 생각이시라면 퇴거 통보 일정을 5개월 정도 미리 알려달라고 기간을 조금 늘려서 특약을 기재해보시면 좋을듯합니다. 내일 전세 본 계약 파이팅 입니다 ! 다시한번 축하드립니다 !
진이어스님 마산 2호기와 전세 계약도 너무 축하드립니다! 다른 분들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양도세 비과세를 받고 매도하시기 위해서 혹은 새로운 임차인과의 이사 날짜 조율이 원활하도록 하기 위해서 평일에 계약이 종료가 되면서 매수기간 2년이 채워지도록 계약 기간을 설정하시려는 것일까요?? 보통 이사 기간은 임대인, 임차인이 협의를 해야하기 때문에 휴일이여도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지만, 확실하게 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남기고 싶으시다면 2년 만기가 되는 휴일 다음주 평일을 만기일로 잡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단, 금요일 보다는 월~목을 추천합니다. 금요일에 만기가 되어서 계약 진행시 문제가 생겼을 경우 바로 다음날이 주말이라 대응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금요일보다는 다른 평일에 만기가 되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잘 아시겠지만 이사 날짜를 임대인, 임차인이 서로 협의해서 정한다는 특약을 적는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임차인이 이사할 경우, 이사 날짜는 협의한다. 임차인은 4개월 전 이사 여부를 임대인에게 미리 통보한다. 임대인의 사정(매매, 전세)에 의한 부동산 방문에 협조한다."처럼 세입자 분께서 임의대로 이사 날짜를 정하시지 않도록 특약에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활하게 전세 계약 마무리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이어스님~ 전세 만기일이 토요일인게 신경쓰이죠ㅠㅠ 저도 그랬었습니다 전세만기일이 주말일 경우 전세 대출에 어려움이 있을까봐 우려하셔서 고민하시는 걸로 이해했는데 맞을까요? 혹은 큰 돈이 움직여야하는데 은행이 닫혀있어서 걱정되시는 걸까요? 전자라면 대출실행일이 주말인 경우 주말 지나고 월요일에 전입신고를 하는 조건으로 직전 영업일인 금요일에 대출실행이 가능하므로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염려가 되신다면 두번째로 말씀해주신 것 처럼 임차인과 협의하여 2년+@로 기간을 조정하셔도 무방합니다^^ 그 다음 전세만기일이 일요일인 것도 그 때가서 조정하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마시고 전세계약 잘 완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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