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온이맘17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비거주 1주택을 매도하고자
세입자에게 매도 의사를 밝히고 이사확약서? 전세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인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미 그 지역의 전세 시세는 세입자가 들어올 때보다 현재 2~3억정도 전세 시세가 올라있는 상태고
전세 매물도 없는 상태라 제가 매도 의사를 밝히자 바로 이사 계획을 잡고 주변 전세를 알아보시더라구요~
추가 대출이 어렵다며 당장 6월달에 기존과 동읠한 시세로 전세 매물이 하나 있다며 이사를 할테니
전세 자금을 보내 줄 수 있냐고 급하게 물어보셔서
부동산 사장님에게 부탁하여 매수자가 나타나고 그때 전세를 구하는 것으로 세입자를 설득 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세입자는 자녀들의 학교가 곧 졸업을 앞두고 있어 전세 갱신을 너무 하고 싶지만 저의 사정도 이해가 된다며, 매수자가 나올때까지 기다려줄테니 이사비용과 + 복비 +매수자가 나와 주변 전세로 이사 갈 때 들어갈 추가 전세 대출 2억~3억 (이지율 3.8~4%)의 2년 금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부 다 주면 좋지만 너무 힘들다면 협의가 가능하다라는 입장인데요.
어느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해야하는지 앞이 캄캄합니다.
내집마련 코칭을 통해서 비거주1주택을 매도해야한다라는 결론을 내고 진행하고 있지만 결코 싶지가 않네요~
한단계 한단계가 앞 길이 보이지 않는 거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전세 만기는 2027.01.17입니다.
질문1. 전세 갱신하지 않는 조건으로 세입자가 협의금을 제시한 상태에서 이 어느 정도 선으로 마무리하면 좋은 금액일까요?
질문2. 갱신청구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협의가 됐다고 했을 때 법적 효력이 있으려면 협의금의 일부라도 돈을 보내야하는지? 아니면 합의 확인서와 금액을 부동산에서 써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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