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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관련 문의

26.06.03

 

대출 관련 문제 때문에 잔금일을 7월1일에서 6월26일로 변경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잔금일 7월1일 → 6월26일

매도인 이사일 7월1일

 

매매계약서에는 특약을 추가

-7월1일까지 무상 또는 유상 점유 허용

-미퇴거 시 지체상금 조항 기재 

+ 추가예정

 

문제가 있을까요??

 

전 게시글에 써두긴 했는데 아낌이 보금자리론 기금 대출로 받을 예정이에요!

 

더 궁금한 건 무조건 당일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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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브롬톤v
26.06.03 17:38

미니루님 안녕하세요. 정책대출시행일과 실입주일 상이한 점에 대해 궁금한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앞전에 질문하신 사항과 동일한 질문을 주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 전입신고 관련 ➡️ 일반적으로 대출실행일과 전입신고일을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만 문제 여부에 대해서는 주택기금 관계자에게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 해당기관에 문의하실 예시를 드려봅니다.예시: *"잔금일은 6/26이고 매도자가 7/1 퇴거 예정이라 7/1 전입 예정입니다. 전입확약서 기준상 문제 없습니까?" ✅️ 매도인 퇴거 관련 ➡️ 매도인 기한내 퇴거 불응을 대비하여 *매도인 퇴거확약서*를 받아놓으시기 바라며, 특약내에 *매도인은 2026.7.1까지 해당부동산을 매수인(미니루님)에게 인도한다* 명시하였으면 합니다. 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승인을 하는만큼 이 점은 금융기관 관계자께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장구루
26.06.03 18:00

미니루님 안녕하세요? 흔치 않은 상황에 당황스러울법도 한데 지체상금과 특약까지 잘 챙기셨네요. 어떤 대출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일 정확한 건 대출 담당자에게 여쭈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매매당일 잔금과 확정일자를 받으시는 게 좋긴 하나 미니루님은 확정일자를 잔금일에 받기 어려우므로 매도인과 단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약에 공과금 등 실제 7월1일까지 사용한 비용을 집주인이 내도록 명시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모쪼록 안전하게 잔금과 입주까지 하시길 바랍니다!

시드s
26.06.03 18:00

미니루님 안녕하세요~ 보금자리론은 보통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1년 이상 실거주하는 것이 요건이므로 6월 26일에 잔금(대출)을 치르고, 7월 1일에 매도인이 완전히 짐을 빼고 나간 뒤에 미니루님이 전입신고를 하셔도 보금자리론 규정상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다만, 대출받을 은행에 연락하여 잔금 후 "매도인이 5일 더 살기로 했는데, 대출이 실행되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권장 특약 문구] ​매수인의 대출 일정으로 인해 잔금일은 6월 26일로 하되, 매도인의 명도(이사)일은 7월 1일로 상호 협의한다. (해당 기간 무상 점유 허용) ​매도인은 매수인의 주택담보대출(보금자리론) 실행에 차질이 없도록, 잔금일(6월 26일)에 주민등록 전출을 완료하거나,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무상거주확인서 등 필요할 수 있음) 작성에 적극 협조한다. > 먼저 은행에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확인 필요. ​매도인이 명도일(7월 1일)까지 퇴거하지 않을 시, 매도인은 지연 시 지체금 ㅇㅇㅇ원을 매수인에게 지급한다.(이사 일 밀리는 등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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