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투자 공부는 열심히 하면서 세금은 놓치고 있었습니다 - 연말정산 누락시 5월 종합소득세로 신고하기

26.06.03 (수정됨)

 

안녕하세요 블리블리 러버블리 입니다 : )

작년에 연말정산을 하면서 한가지 누락한 항목이 있었는데요, 바로 ‘월세’ 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투자 수익률 15~17%를 확정적으로 받는 것과 비슷합니다. 

투자자는 수익을 찾는 사람인 동시에 새는 돈을 막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저처럼 투자 공부는 열심히 하지만 세금 관련 혜택은 놓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더라구요.

그래서 써보았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놓쳤다면?

연말정산 때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홈택스를 통해 수정 신고 또는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저는 연말정산시 세금을 더 냈는데, 월세 세액공제를 추가로 함으로써 다시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

 

2025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 월세 세액공제 요건

 소득 요건

  • 총급여 8,000만원 이하 근로자
  •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사업소득자 등 

  주택 요건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또는
  •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
  • 아파트, 빌라, 다세대, 오피스텔 포함 

 무주택 요건

  • 무주택 세대주
  • 일정 요건 충족 시 무주택 세대원도 가능 

 계약 요건

  •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본인
  • 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계약 주소가 동일해야 함

 

공제율

총급여공제율
5,500만원 이하17%
5,500만원 초과 ~ 8,000만원 이하15%

 

공제 한도

  • 연간 월세 인정액 한도 : 1,000만원
  • 최대 환급액
    • 17% 적용 시 : 170만원
    • 15% 적용 시 : 150만원 

 

준비서류

  • 임대차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 월세 이체내역(계좌이체 내역)

 

홈택스 신청 방법

  1. 홈택스 로그인 - https://www.hometax.go.kr?utm_source=chatgpt.com
  2. 신고/납부
  3. 종합소득세 신고
  4. 근로소득 신고서 선택
  5. 기존 연말정산 자료 불러오기
  6. 세액공제 항목 → 월세 세액공제 항목 입력
  7. 신고서 제출

그러면 누락된 월세 공제를 다시 계산해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짜쟌!!! ㅎㅎㅎ 

작년 10월중순부터 월세를 살던 저는 총  26만원의 세금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 러키비키쟈나?? 

너무 쉽고 간단하니 꼭 챙겨서 놓치지마시고, 

투자자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금을 잘 알고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5월이 지나서 청구할 경우 6월부터는 ‘경정청구’로 신청하시면 되고 최대 ‘5년’까지 가능합니다!

  •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경정청구

 

줄일수있는 세금을 꼭 챙기셔서  

투자 수익률 15~17%까지 알뜰하게 챙기시는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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