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 계약금 한 상태이고 6월말 중도금 후 잔금전 7월에 매도인이 현 임차인이 나간후 집에서 만나서 상태를 보고 누수나 문제 없을경우 이후 하자생길경우 매수인이나 인테리어 업체 책임이라는 확인서를 받겠다고 하는데 저희가 쓸 의무는 없는것 같아서요 ㅠ 세입자가 생각보다 일찍 나가게 되어 저희 인테리어 할 시간이 생기고 잔금일까지 편의를 봐준 부분이 있어 거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협조해야하는지 그냥 민법상 정해진것이 있으니 매도인 분만 확인하시고 싶으면 하시라고 해야하는지 고민입니다.
저희가 전체 리모델링 예정이라 이 과정에서 누수나 문제가 생길까봐 확인서를 받고 싶어하시는 것 같아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ㅠㅠ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