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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전 집 상태관련문의

26.06.04 (수정됨)

 

안녕하세요. 

아파트 계약금 한 상태이고 6월말 중도금 후 잔금전 7월에 매도인이 현 임차인이 나간후  집에서 만나서 상태를 보고 누수나 문제 없을경우 이후 하자생길경우 매수인이나 인테리어 업체 책임이라는 확인서를 받겠다고 하는데 저희가 쓸 의무는 없는것 같아서요 ㅠ 세입자가 생각보다 일찍 나가게 되어 저희 인테리어 할 시간이 생기고 잔금일까지 편의를 봐준 부분이 있어 거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협조해야하는지 그냥 민법상 정해진것이 있으니 매도인 분만 확인하시고 싶으면 하시라고 해야하는지 고민입니다. 

저희가 전체 리모델링 예정이라 이 과정에서 누수나 문제가 생길까봐 확인서를 받고 싶어하시는 것 같아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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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람파드
26.06.04 15:08

안녕하세요 lina01님 매수 이후에 인테리어를 진행예정이시고, 이에 대한 내용을 매도자분이 인지하시고 말씀해주신 상황이 맞으실까요? 매도자 하자 담보책임이란 부동산 매매 계약이 완료 되어 소유권이 이전되었더라도, 계약 체결 당시 이미 존재햇던 결함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책임을 지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 580조)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1. 매수인이 계약 당시 하자를 몰랐어야 하며, 확인 과정에서 부주의함이 없어야 합니다. 2.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권리를 행사 중요한 점이 바로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이지만, 매수인 또한 '계약 당시부터 있었다' 는 점을 입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잔금일로부터 6개월 이내 준쟁 마무리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이러한 분쟁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명확한 내용의 특약 작성을 매도자분은 원하시는 상황으로보여집니다. 그렇기에 짐이 다 빠진 상태에서 하자가 없음을 확인할 것을 요청 해주신 것 같고, 인테리어를 진행하신다면 철거 과정에서 부주의나 시공을 잘못하여 배관사고 등이 발생할 수 도 있어, 특약에 준하는 확인서를 쓰자고 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인지하시고 매도자 분과 원만한 합의와 잔금 마무리 까지 잘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장구루
26.06.04 17:15

안녕하세요? lina01님. 매도인의 요구로 고민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리모델링 철거과정에서 뒤늦게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데 확인서를 쓰게되면 매도인에게 보상을 요구하기 힘듭니다. 매도인에게 "리모델링 공사 전 철거를 해봐야 기존하자가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으므로 현재시점에는 어떤 확인서도 써주기 힘들다" 라고 얘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매도인분과 원만하게 협의하셔서 잔금까지 잘 마무리하시길 바랄게요!

최강파이어
26.06.04 15:08

lina님 안녕하세요~~~~ 매수 후 잔금 전에 집 상태 확인 후 하자책임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것 같습니다 세입자 분이 살고 계셨다면 이사가서 짐을 빼면 문제가 있을 확률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해볼 것 같습니다 매도자 입장에서는 같이 집 상태를 확인하고 마무리 하고 싶은 마음이 큰 것 같습니다 누수 같은 경우는 바로 확인이 안되고 장마 기간 등을 지나봐야되기 때문에 누수는 민법대로(6개월 이내) 하되 나머지 부분은 확인하시고 마무리 지어도 괜찮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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