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배님들 ~~
주택담보대출(임차보증금 반환자금 목적) 한도 관련 문의드립니다.
대상 주택: 서울시 서초구 소재 아파트
매수 현황: 2025년 3월 계약, 5월 매수 완료 (현재 세입자 거주 중)
대출 희망 시기: 2026년 11월 (전세 만기 시점에 맞춰 실거주 입주 예정)
[문의 사항]
질문1.
2026년 현재 규제지역 15억~25억 이하 주택에 적용되는 LTV 한도와 스트레스 DSR 3단계를 고려했을 때, 제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 한도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질문2.
또한 세입자 퇴거를 위한 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대출을 상담은 언제부터, 어디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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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김미숙님, 세입자가 올해 11월에 이사나가게 되면서 대출을 받아야하는 상황이신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최대 1억까지만 대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15억 이상 주택은 4억, 20억 이상 주택은 2억까지밖에 주담대가 나오지 않는데요, 이 마저도 잔금 후 3개월 이내에 실행해야만 하고, 잔금 3개월 후에는 생활안정자금/보증금 반환 대출만 가능합니다. 그 한도는 1억이구요. 이 점 염두하시어 세입자 퇴거 계획 잘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김미숙님 파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숙님 주담대는 보통 잔금일 당일에 실행되도록 사전에 은행에 신청하고 그날 매도인에게 바로 입금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미숙님 경우엔 잔금을 이미(전세금을 뺀 갭 투자금) 매도인에게 지불한 상황이고 이미 1년이 지난 시점이기에 현 정부에서는 전세퇴거자금 목적으로 생활안정자금대출 1억까지 가능합니다. 만기가 올해 11월까지이니 그 시간까지 자금 계획 잘 확인하시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숙님 질문1번 DSR, LTV 최대한 고려하여도 15~25억 사이는 최대 한도가 4억입니다. 25억 이상은 2억이구요!! 하지만 내가 입주 안하고 임차인만 내보내기 위한 대출(전세금 반환목적)의 경우에는 최대 1억입니다. 대출 상담은 지금부터 상담 받아보시면서 준비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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