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집을 구매하게 되었는데,
아직 혼인 신고 전이기는 하나 공동 명의로 구매하려고 해요.(대출은 예비배우자가 보금자리론 대출 예정이라 권리는 8:2 정도 될꺼같아요)
그런 경우에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저와 예비 배우자의 금액을 합산하여 작성하면 될까요?
고견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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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신혼초보매수자님 :)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매하게 되신다면 각각 자금조달계획서를 지분에 따라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권리 8:2가 지분을 말씀하시는것이라면 주택가격의 80%를 배우자 자조서에 채우고 20%는 매수자님의 자조서에 채우시면 됩니다. 그게 아니라 대출을 배우자님께서 80프로를 받아서 권리를 그렇게 생각하신거라면 보통은 부부공동명의는 5:5비율로 작성하게 되고 대출받는차주가 배우자님이라고해도 추후 혼인신고를 하게되면 두분이 공동채무자로 인정되기때문에 배우자님께서 받으시는 대출액을 반반 나눠서 자조서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내집마련 축하드리구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신혼초보매수자님! 내집마련 우선 축하드립니다! 실제 권리관게가 8:2인데 거기에 맞게 등기 하신다면 자금출처 작성과 등기 등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실제 내용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출처내용을 기술하시면 됩니다. 대신 5:5가 아니라 8:2는 흔한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착오로 5:5등기가 되지 않도록 법무사님께 이야기를 한번 더 하시길 추천드릴게요, 지금은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아니시기 때문에 배우자 증여 6억 공제를 이용하지 못하시겠지만 향후 운영을 해나감에 있어서 혼인 신고 후 5:5로 증여해서 이전 등기 가능하시니까 참조하시구요, 이전 등기 후 '배우자 이월과세' 제도 때문에 10년 이후에 매도하셔야 세금이 줄어드니 참조해 주세요(1세대 1주택 비과세, 고가주택이 아닌경우는 상관없습니다.) 그럼 신혼초보매수자님 계약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신혼초보매수자님 공동명의로 매수하는 경우에는 매수인 각각의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즉, 본인과 예비배우자의 자금을 합산해서 한 사람 명의로 작성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자의 지분비율에 맞춰 각자 조달하는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분을 8:2로 가져간다면, • 예비배우자 지분 80% → 예비배우자 자금조달계획서에 자기자금 + 보금자리론 등 기재 • 본인 지분 20% → 본인 자금조달계획서에 본인 자기자금/차입금 등 기재 이렇게 작성하고, 두 사람의 자금조달계획서 합계가 전체 매매대금과 일치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실제 자금 부담 비율과 등기 지분 비율이 다르면 차액이 증여 또는 차용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아직 혼인신고 전이라면 배우자 간 증여공제 적용 문제도 달라질 수 있으니, 한쪽이 상대방 지분 대금을 대신 부담하는 구조라면 세무사나 관할 구청에 확인하고 진행하는 게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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