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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까지 기간이 1년 이상 남았습니다.

26.06.08

 

안녕하세요.

이번에 매수한 물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기존에 세입자가 있는 매물을 매수하게 됐습니다.

이번주에 계약서를 작성하며, 8월 초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중도금 지급 후, 대출상환 말소하기 특약넣음)

 

그런데 잔금 치르고, 등기가 넘어오기까지 1년이 넘는 기간이 있습니다.

기존 집주인의 세금이슈로 잔금을 27.9월에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잔금까지 기간이 너무 길어서, 이렇게 진행해도 안전한지 입니다.

부사님께서는 우리가 근저당을 설정해서 매도자가 대출이라도 받으면, 먼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대비를 하자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잔금까지 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보다 안전하게 등기를 가져올 수 있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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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시드s
26.06.08 18:32

BEST | 맘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신가요ㅎㅎ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잔금일이 아주 길 때, 생길 수 있는 첫번째 주의점은 매수 후 '매도 시점'도 1년 이상 밀린다는 것 입니다. ​부동산의 취득일은 '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맘님이 27년 9월에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가져온다면, 일반과세(2년 보유)나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이 집을 다시 팔 수 있는 시점은 빨라야 2029년 9월 이후가 됩니다. 자금이 그만큼 오래 묶이는 기회비용을 반드시 인지하셔야 합니다. ​두번째는 걱정하시는 "이중 매매 리스크" 입니다. 1년 사이 매도인의 마음이나 상황이 변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8월 초에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하셨기 때문에,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매도인에게 가압류가 들어오거나, 몰래 다른 사람에게 집을 파는(이중 매매)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설정은 ​이 집은 27년 9월에 내가 소유권을 가져올 집이다"라고 등기부등본에 미리 도장을 찍어두는 것 인데요. ​매도인이 중간에 딴맘을 먹고 다른 사람에게 집을 팔거나 대출을 받아도, 다강맘님이 나중에 '본등기'를 치는 순간 그사이 발생한 모든 권리는 직권으로 말소됩니다. 두번째로는 ​가등기가 번거롭다면 소장님 말씀대로 매도인의 집을 담보로 다강맘님 명의의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급한 계약금+중도금의 120~130%를 채권최고액으로 설정하세요. ​추가로 기존 대출 상환 말소 후, 매도인이 추가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계약서에 "잔금일(27.9월)까지 현 권리관계를 유지하며, 추가 대출 및 제한물권 설정 시 계약은 무효로 하고 배액 배상한다"는 특약을 넣으시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럭셔리초이
26.06.09 09:29

안녕하세요 다강맘님, 여기서 닉네임 보니 너무 반갑네요~ 잘 지내고 계시죠??? 잔금까지 1년 이상을 끌고가야 하는 물건에 투자를 하셨군요~!!!! 아마도 매도인의 세금이슈나 다른 사정 때문에 이렇게 거래를 하게 되신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동산 소장님이 제안하신 '근저당 설정'은 좋은 제안이기는 하지만, 리스크를 완전히 방어하기는 어려운 방법인 것 같아요. 기간이 이 정도로 길면 매도인의 추가 대출뿐만 아니라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 심지어 이중매매나 매도인의 파산 리스크까지 생각보다 많은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현 상태에서 아무리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한다 한들... 향후 1년간 어떤 일이 일어날 지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여러가지 리스크로부터 다강맘님의 권리를 지키려고 하면 특약에 다양한 안전장치를 넣고 진행하시는 방법을 강하게 주장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약 기간이 1년을 넘을 때는 근저당 하나만 믿으면 안 되고, '가등기'와 '소유권 이전 서류 미리 확보'를 동시에 요구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부동산 사장님께 "기간이 1년이 넘기 때문에 근저당만으로는 국세 압류나 가압류를 막을 수 없으니, 중도금 지급과 동시에 '가등기'를 설정하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써달라"고 말씀드려 보세요. ①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설정 (가장 강력함) 근저당은 돈을 돌려받기 위한 '채권' 성격의 방어막이지만, 가등기는 "이 집 소유권은 나중에 내가 가져올 거야"라고 순위를 보전하는 강력한 물권적 방어막입니다. 그래서 가등기를 해두면, 그 이후에 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집을 팔아치우거나(이중매매), 국가가 압류를 걸거나, 제3자가 가압류를 걸어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이후, 본등기를 칠 때 해당 내용은 삭제하면 됩니다. 부동산 사장님께 "기간이 너무 길어 가등기 설정을 원하며,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겠다"라고 제안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② 중도금 지급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 미리 받아 공증/보관 8월 초 중도금을 지급하는 시점에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 일체(등기필증, 인감증명서 등)를 매수인이 지정한 법무사에게 맡겨두거나 공증을 받아두는 특약을 넣는 방법도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잔금까지 기간이 길기 때문에 혹여나 잔금 시점에 매도인이 연락이 두절되거나 매도인의 마음이 바뀌어 잔금 날 협조하지 않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법무사 분께 이런 조건으로 진행이 가능한지도 한 번 문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③ 계약서 유효성 유지를 위한 특약작성을 꼼꼼하게 하기 특약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래 몇가지 예시를 참고하여 진행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 계약은 매도인의 사정으로 잔금일이 장기(2027년 9월)인 특수 계약이므로, 중도금 지급 이후 매도인은 본 목적물에 추가적인 제한물권(근저당, 가압류 등)을 설정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거나 세금 체납 등으로 압류 발생 시 즉시 계약을 해제하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배액 배상 및 중도금에 대한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중도금 지급과 동시에 매수인의 비용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진행하기로 하며, 매도인은 이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제공한다." ④ 세입자 퇴거 확약서 기존 세입자의 만기일이 언제인지, 27년 9월 잔금 시점과 어떻게 맞물리는지 확인하여 퇴거확약서를 미리 받거나, 특약에 이 부분을 명시해두어야 합니다. 잔금기간이 긴 것이 매수자 입장에서 생각보다 많은 리스크를 지는 것임을 사장님께 잘 어필하고, 매도인이 깔끔하게 가등기에 동의를 해주실 수 있도록 잘 설득해달라고 부동산 사장님께 말씀드리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마무리하셔서 잔금까지 안전하게 진행되시기를 응원드립니다!!!! 다강맘님 화이팅이에요~!!

존자
26.06.08 18:39

안녕하세요 다강맘님, 잔금이 일년이나 남아 걱정이 되시겠어요 ㅠㅠ 일년 사이에 계약파기보다 권리상의 변동(압류,가압류,근저당 등)이 염려되시는 거라면 1)계약서 특약에 잔금일까지 추가 권리변동이 없도록 하는 특약(아마 넣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넣기 ->위반시 계약 해제 가능 2) 매도인의 세금체납 및 대출상황 확인(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 대출잔액증명서 등) ->세금체납이나 채무로 인한 압류가압류 설정이 있을지 여부를 확인하는 차원 3) 정기적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인(근저당, 소유권 이전,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권리변동 확인) 4)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설정: 가장 강력한 방법인데 근저당보다 이 쪽이 법적 효력이 확실하고 혹시라도 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도인의 협조가 필요하고 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실 예정이라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은행과 정확한 상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입자가 있더라도 임차인의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1년 이상 긴 잔금은 매수인에게 불리한 만큼 최대한 다강맘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부사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최대한 알아봤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네이버익스퍼트 등을 통해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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